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580
판결선고
2026. 1.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그 형의 집행 중 2021. 1. 14. 가석방되어 2021. 3. 2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사기(2025고단4485)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식육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3. 11. 17.경 위 식육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달까지 이자 300만 원을 포함하여 3,3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만일 2023. 12. 20.까지 변제가 어려울 경우 C 식육점을 시설 및 집기 등 포함하여 모두 양도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식육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적자를 보고 있었고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데다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그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도 위 식육점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인도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1. 17. ㈜C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2025고단2580, 2025고단326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 F에 대한 금풋청산의무 위반(2025고단3261)
피고인은 경산시 G에서 'H'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24. 9. 23.부터 2024. 1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 10.분 임금885,000원, 2024. 11.분 임금 1,145,000원 합계 총 2,0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I, J에 대한 금융청산의무 위반(2025고단2580)
피고인은 경산시 K, L호 및 M호에서 'N'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① 2025. 3. 7.부터 2025. 3.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가 퇴직한 근로자 I의2025. 3.분 임금 1,741,935원, ② 2025. 3. 7.부터 2025. 3. 24. 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25. 3.분 임금 1,241,9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2025고단4485)]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체내역 통장 사본, 양도양수계약서
수사보고서(E C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범죄사실 제2의 가항(2025고단326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월별 출퇴근카드 사본,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 사본, 예금거래내역 조회 사본
[범죄사실 제2의 나항(2025고단2580)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급여산출내역 사본, J 임금 기 지급내역 사본, 문자내역 사본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 사건 및 누범 확인)
심급별 판결문 및 수용현황(대구 25노448 관련) 각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고, 각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경우 체불 임금이 큰 규모는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각종 범죄전력이 20회를 훌쩍 넘는다.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고, 사기 범행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이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이외에 형법 제51조의 여러 다른 양형조건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경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