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6. 11. 선고 2025고단751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으로 1일로 환산한 기간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