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7. 22. 선고 2025고정10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 D호에 있는 (주)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6.부터 2023. 9.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6,8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2,3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