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타일시공업자로서 2024. 7. 16.경부터 2025. 1. 7.경까지 자신에게 고용되어 대구 수성구 B 소재 공사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24년 11월 임금2,410,000원, 2024년 12월 임금 340,000원, 2025년 1월 임금 170,000원 합계 2,9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C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2025. 9. 2.자 합의서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안경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