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2. 4. 선고 2025고정91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시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4층에서 인력공급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① 위 회사에 고용되어 2024. 9. 9.경부터 2024. 12. 10.경까지 대구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업장에서 과일 검수 및 포장 업무를 한 근로자 F의 2024. 10. 임금 1,490,439원, 2024. 11. 임금 1,535,498원, 2024. 12. 임금 594,805원 합계 3,620,742원및 ② 역시 위 회사에 고용되어 2024. 9. 3.부터 2024. 12. 21.까지 같은 형태로 근무를 한 근로자 G의 2024. 10. 임금 1,496,207원, 2024. 11. 임금 2,049,845원, 2024. 12. 임금 1,508,629원 합계 5,054,6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들 모두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2025. 12. 3. 제출된 참고자료 제출서 첨부 각 합의 및 처벌불원서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안경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