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9. 6. 5.부터 2023. 3. 31.까지 B노인복지센터 · C노인복지센터 소속 근로자로서 의료 · 복지 관련 서비스 업무(송영작업, 이동작업, 병원동행작업, 목욕작업, 이하 '이 사건 업무'라고 한다)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24. 4. 30.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4. 5. 28. 이 사건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4. 11. 2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담당한 이 사건 업무는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유사한데, 약 3년 10개월 동안 반복 동작이 많고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며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야하는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허리에 상당한 부담이 반복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2024. 4. 30.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업무수행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을 주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법원 감정의는 「요추 추간판질환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반복적인 허리사용이나 부하가 추간판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원고가 수행한 작업이 일정 부분 기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MRI 소견에서는 뚜렷한 추간판의 파열이나 진행된 퇴행성변화가 보이지 않고, 추간판의 팽윤 또한 정상인에서도 흔히 관찰될 수 있는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가 상병의 발생에 일정한 간접적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그 정도는 크지 않고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의 경우 신장이 약 170cm이고 체중이 95~99kg에 이르는 비만상태로 확인된다. 비만은 요추에 직접적으로 과부하를 가하여 추간판에 압력을 증가시키고, 이는 추간판돌출이나 증상 발현의 중요한 위험인자로 잘 알려져 있다. 원고의 상병발생에 있어, 업무보다는 비만 및 생활습관 요인이 더 큰 기여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 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 자문의의 소견도 위 감정의의 소견과 대체로 일치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