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5구단1031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2. 7. 1.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22. 7. 22.부터 이 사건 회사가 시공하는 E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의 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22. 11. 18. 01:00경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자다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되어 '중대뇌동맥 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치료 받던 중인 2023. 2. 28. 09:30경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3. 11. 1.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반장·공무 등 2명이 더 같이 근무하여야 함에도 발병 전 12주 동안 추석 연휴 3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혼자서 3명 몫의 업무를 한 데다 현장 주변의 민원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망인이 업무상 과로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4. 6. 4.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든지 업무시간이 과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오히려 수차례 진료 받았던 고혈압·당뇨병·고혈압성 심장병 등의 기저질환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4. 8. 19. 산업재해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25. 1.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2022. 7. 22.부터 이 사건 회사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질적인 보조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출퇴근 시간이나 휴일에 관계없이 이 사건 공사 전반에 걸친 총괄적인 업무를 사실상 단독으로 수행하면서 지속적인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어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사업장 개요 및 근로관계 등

-사업장명: D 주식회사

-입사일자: 2022. 7. 1.

-근무형태: 주간 고정 근무

-통상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담당업무: 현장소장(현장대리인)

-업무수행방법: 현장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짐(현장 타 출근자의 근태관리, 노무관리, 인력의 채용, 자재의 구입 등)

2)

과거 직업력

-1995. 7. 1.~1995. 12. 15. ㈜F 현장소장

-1998. 1. 1.~2005. 7. 31. G(주) 현장소장

-2007. 1. 3.~2008. 4. 30. ㈜H 현장소장

-2008. 5. 2.~2008. 9. 30. ㈜I 현장소장

-2008. 10. 1.~2009. 9. 30. J(주) 현장소장

-2009. 10. 1.~2011. 4. 20. K(주) 현장소장

-2011. 4. 21.~2011. 6. 15. L(주) 현장소장

-2011. 6. 16.~2011. 8. 12. M(주) 현장소장

-2011. 8. 16.~2013. 6. 9. 이 사건 회사 현장소장

-2013. 6. 11.~2013. 9. 16. L(주) 현장소장

-2013. 9. 17.~2014. 3. 24. N(주) 현장소장

-2014. 3. 25.~2016. 10. 17. O(주) 현장소장

-2016. 10. 19.~2017. 12. 31. ㈜P 현장소장

-2018. 1. 1.~2019. 7. 21. O(주) 현장소장

-2019. 7. 22.~2020. 1. 14. ㈜Q 현장소장

-2020. 1. 15.~2020. 7. 23. R(주) 현장소장

-2020. 7. 27.~2020. 11. 30. ㈜S 현장소장

-2021. 5. 4.~2022. 3. 31. 이 사건 회사 현장소장

-2022. 4. 1.~2022. 6. 13. T(주) 현장소장

3)

이 사건 공사 현장 개요

-공사명: E센터 신축공사(건축, 토목, 기계설비등)

-착공 연월일: 2022. 7. 22.

-(예정)준공 연월일: 2022. 12. 6.

-계약금액: 3,1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발병 이전 과거 10년간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고혈압 · 당뇨 등의 기초질환이나 뇌심혈관계 질환 진료 이력

-2014. 1. 15.~2018. 5. 28. U병원: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 불명의 당뇨병,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상세 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14회)

-2014. 2. 4.~2017. 8. 23. U병원: (울형성)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좌심실부전, 발작성 심박세동(18회)

-2015. 2. 4.~2018. 10. 15. V의원: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33회)

-2006. 1. 25., 2017. 6. 14. U병원: 호흡곤란, 상세 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중증, 기침

-2016. 2. 24.~2016. 5. 23. W병원: 심실성빈맥, 상세 불명의 심박세동 및 심 방조동, 심장 전자장치의 존재, 상세 불명의 심방중격결손(12회)

-2016. 2. 24. X병원: 심실성빈맥

-2016. 5. 20.~2016. 12. 26. U병원: 상세 불명의 뇌경색증, 발작성 심방세동(6회)-2016. 6. 9.~2016. 9. 13. U병원: 혈액 화학의 기타 명시된 이상소견(3회)

-2016. 11. 21., 2016. 11. 27. V의원: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원발성고혈압

-2019. 12. 26. Y병원: 원발성 폐동맥고혈압, 지속성 심방세동

-2017. 5. 29. U병원: 심낭 삼출액(비염증성)

-2017. 8. 21., 2017. 9. 1. Z병원: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2017. 9. 26. U병원: 방실중격결손

-2017. 10. 19.~2021. 12. 23. Y병원: 상세 불명의 심방중격결손(12회)

-2017. 10. 19.~2017. 12. 26. Y병원: 기타 심장 및 혈관 삽입물 및 이식편의 존재(2회)

-2017. 11. 2. Y병원: 지속성 심방세동(입원 15일)

-2017. 11. 30.~2022. 6. 23. Y병원: 지속성 심방세동(6회)

-2017. 12. 1. Y병원: 상세 불명의 심방중격결손(입원 15일)

-2018. 12. 17.~2018. 12. 18. AA의원: 기타 명시된 심장부정맥(2회)

-2018. 12. 26.~2019. 9. 27. AB의원: 상세 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10회)

-2019. 11. 13.~2021. 2. 26. AC의원: 확정된 당뇨병성 신장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10회)

-2019. 12. 26. Y병원: 원발성 폐동맥고혈압

-2021. 4. 17.~2022. 4. 26. AD의원: 상세 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12회)

-2021. 6. 21.~2021. 12. 27. AD의원: 상세 불명의 갑상선기능저하증(12회)

-2021. 8. 13. AD의원: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2021. 12. 7.~2022. 10. 11. AE병원: 기타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4회)

-2022. 4. 1. AF의원: 기타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입원 2일)

-2022. 4. 22. AG의원: 산-염기 균형의 혼합장애

-2022. 4. 22. AH병원: 고칼륨혈증

5)

망인의 일반건강검진 결과

가)

2016. 11. 12. 검진

-혈압 159/84mmHg, 공복혈당 80mg/dl, 총콜레스테롤 183, HDL콜레스테롤 40, LDL콜레스테롤 123, 요단백 양성(+4)

-정상B, 일반 질환 의심, 유질환자(고혈압, 당뇨)

-흉부 촬영상 심장비대, 만성기관지염, 양측 간질성 음영 증가 소견이 관찰됨

-감마지티피 수치가 정상보다 높아 내원 후 진료 요함

-신장 질환 의심, 내원 후 진료 요함

-혈압조절 노력 요함

-혈당 조절 잘 되고 있음

나)

2018. 5. 9. 검진

-혈압 130/78mmHg, 공복혈당 184mg/dl, 총콜레스테롤 150, HDL콜레스테롤 27, LDL콜레스테롤 67, 요단백-단백뇨 의심

-정상B, 일반 질환 의심(이상지질혈증, 간 질환, 신장 질환), 유질환자

-혈액검사 결과 중성지방 수치, 간 수치가 평균보다 높음, 소변 검사 결과 양성 (+1) 수치 나타남. 내원 진료 요망

-고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사의 규모에 맞춘 인력 미배치 등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규모에 맞추어 이 사건 회사는 반장, 공무직원 등 원고 이외에 최소 2명의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공무직원은 처음부터 배정되지 않았고, 반장 역시 이 사건 공사 개시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타 현장으로 지원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자주 비워 실질적으로 망인 혼자 이 사건 공사를 책임지고 있었고, 또한 이 사건 공사기간 준수와 완성도에 대한 건축주의 압박을 망인 단독으로 책임져야 하는 정신적 부담을 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게 반장, 공무직원 등 원고 이외에 최소 2명의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증인 A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 현장과 관련된 모든 관리가 현장소장의 업무이고 인력 채용도 현장소장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필요하면 망인이 직접 인력을 채용해서 업무 부담을 줄일수 있는 일인 점, ② CAD 작업 등 망인이 수행하기 힘든 업무는 이 사건 회사에서 작업을 수행해 줬으며, 관공서를 상대하거나 설계변경 및 자재 수급 등 업무를 이 사건 회사에서 부장, 이사 등이 수시로 계속 지원해온 사실, ③ 증인 AI은 '자신(AI)은 이 사건 공사의 반장으로서 공사 개시 약 1개월 반 만에 다른 곳의 공사 현장으로 간 사실이 없고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공사의 반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근무시간 인정

원고는 망인이 발병 전 12주 동안에 추석 연휴 3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오전06:3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고, 발병 전 4주간 평균 주당 73시간, 12주간 평균 주당70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망인의 출퇴근 시간은 출근부나 보고라인이 없이 현장 소장인 망인 자신의 권한으로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회사에서는 현장소장에 대한 근태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고 확인할 자료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회사에서는 1주일에 1회 주간 공정만 보고받고 주간 공정 보고에 따르면 평일의 작업내용만 기재되어 있어 망인의 주말 근무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며, 현장 업무 특성상 날씨의 영향을 받으며 우천 시에 공사 진행 여부도 현장소장의 판단에 따라 정해져 날씨에 따른 업무 수행 여부 판단도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④ 망인의 노트북에서 폴더별(공사 현장 사진, 안전교육 사진, 개인보호구 착용 사진, 신호수 사진, 시험, 검사 사진, 검측요청 사진, 자재반입 검수 사진)로 촬영한 사진을 정리한 내역이 있으나, 위 사진들 및 망인이 작성한 작업일보, 이메일 내역, 카카오톡 대화 등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발병 전 12주 동안 휴일 내내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휴일 근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출퇴근시간 및 근무 중 휴식시간 등의 자율성에 비추어 휴일중 근무 일자나 평일 내지 휴일의 출근한 날의 출퇴근 시간 내지 실제 근무시간을 산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근무시간은 이 사건 회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망인의 발병 전 1주의 총 근무시간은40시간, 발병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0시간, 발병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8시간으로 인정한다.

3)

반복적 민원으로 인한 과중한 정신적 부담 인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인근 교회와 마당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공사초기부터 소음, 분진, 차량 주차문제, 주말 공사에 따른 예배 방해 등을 이유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이를 망인이 직접 민원 대응 및 현장 조치를 전담하게 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고, 또한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17:00경부터 18:00경까지 공사 현장 인근의 교회 관계자로부터 주차 문제 등을 이유로 1시간에 걸친 욕설과 협박성 항의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망인은 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 펜스설치 작업에 착수하는 등 발병 직전 돌발적인 스트레스 상황을 겪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사 현장이기 때문에 다소의 소음 및 분진이 있을 수 있으나 미미한 수준이어서 특별히 민원이 제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22. 11. 17.자 원고 주장의 민원에 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 등에 민원 접수가 되거나 이 사건 회사에 보고된 사실이 없고,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민원들은 이 사건 회사가 직접 처리한 점, ③ 2022. 11. 17. 다음날인 2022. 11. 18.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 옆 미개설 도로(비포장)로 통행하는 교회의 신도가 이 사건 공사 현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직원에게 이 사건 공사 차량의 주차로 인하여 교회 측에 불편이 발생하였다고 호소하면서 항의하자,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로프(줄)로 통행로를 확보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망인에게 과중한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돌발적인 스트레스 상황도 인정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망인의 업무로 인한 과로 및 과중한 정신적 부담이 기존 질환인 심장질환 특히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 당뇨병, 뇌경색 과거력, 고혈압 등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게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0시간으로,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 평균 업무시간 37시간 49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으로 확인되어 발병 전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단기과로및 만성과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반복적 민원으로 인한 과중한 정신적 부담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망인은 당뇨병, 고혈압성 심장병, 만성폐색성폐질환, 심실성 빈맥, 상세 불명의 심방세동 및 심 방조, 심장 전자장치(pacemaker, 심장박동 조율기)의 존재, 심장 부정맥, 갑상선 기능저하증, 산 · 염기 균형의 혼합장애, 고칼륨혈증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진료 받아 왔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망인은 혈당검사 측정치가 416mg/dL에 이르렀던 데다,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고 있었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망인이 혈압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조절되고 있는 상태로 추정되지만 당뇨병(혈당) 및 당뇨병 합병증(특히 신장 기능 저하)은 혈당 수치가 높고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 혈액검사 수치(혈청크레아틴, 신사구체여과율)가 점차 상승하여 안정적으로 조절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이 보유한 기저질환(심장질환 특히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 당뇨병, 뇌경색 과거력, 고혈압)들이 뇌경색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인자인 점, 급성 뇌경색 후유증(합병증) 및 당뇨병 합병증(신기능 저하)이 망인의 사망원인인 패혈성 쇼크의 주요 위험인자인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기저질환의 자연적 진행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망인의 뇌경색은 퇴근 후 자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어 재해 전날(2022. 11. 17.) 발생한 민원인의 항의와 협박 등 급성 스트레스와 관련성은 적어 보입니다. 과도한 업무시간(주 50시간 이상 근무 시)은 뇌경색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망인의 기저질환들(심방세동, 당뇨병,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이 상병 발생 및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만약 망인의 업무 과로가 인정되어도 망인의 업무 요인이 상병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 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성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