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6. 24. 선고 2025구단10364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4. 9. 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이유로 2024. 1. 5.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별진찰 결과에 따라, 2024. 9. 3. 원고에게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4. 11. 2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25. 4. 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7. 4. 2.부터 2023. 6. 22.까지의 기간 중 13년 5개월 이상을 건설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중 2015. 1.부터 2023. 6.까지 8년 4개월 동안은 소음이 큰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설현장의 철근 데크 플레이트에서 소음이 큰 작업인 상부 마감작업을 전담하는 등 계속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건강보험 수진이력

-2014. 9. 6.~9. 22.(3회) 돌발성 특발성 청력 소실, 한쪽, B이비인후과의원

-2017. 4. 17.~4. 21.(2회) 상세 불명의 감각신경성청력소실, C병원

-2017. 4. 17. 돌발성 특발성 청력 소실, 한쪽, B이비인후과의원

-2017. 5. 23. 상세 불명의 감각신경성청력소실, C병원

-2020. 2. 5. 돌발성 특발성 청력 소실, 한쪽, B이비인후과의원

-2021. 8. 3.~8. 9.(2회) 돌발성 특발성 청력 소실, 한쪽, B이비인후과의원

-2023. 3. 22.~3. 29.(2회) 상세 불명의 감각신경성청력소실, C병원

-2023. 4. 12.~5. 17.(2회) 내이의 소음효과, C병원

-2023. 11. 17. 내이의 소음효과, 상세 불명의 감각신경성청력소실, C병원

2)

피고가 평가한 소음 노출 이력 등

3)

주치의 소견

-상병명: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좌측)

-주요치료내용: 청력검사상 우측 39dB, 좌측 60dB의 신경성 난청 소견 보이며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

4)

특별진찰 검사결과(2024. 7. 8.,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가)

보완검사사유 및 그 결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TEOAE, DPOAE를 실시하여 PTA의 결과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측두골 CT에서 약측 유양동 석회화 외 특이소견 없습니다.

-양측 비대칭성 난청으로 원인 감별위해 측두골 MRI를 시행하였고 특이소견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의학적 소견

5)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의사는 2024. 8. 21. '이비인후과 특별진찰결과 및 과거 진료 기록들을 확인한 결과, 좌측 귀의 난청은 질병(돌발성 난청)에 의하여 발생한 난청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양측 귀 난청은 심한 비대칭형이며, 우측 귀의 경우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6분법상 40dB(A) 이상의 난청 조건을 미충족하고, 원고의 소음 노출 정도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음 노출 수준 85dB(A) 이상의 연속음과 소음 노출기간 3년 이상의 조건을 미충족한다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이 낮다.'라는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나)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대법원 2018. 5.15. 선고 2018두3212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그로 인해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법원의 감정의는 "소음 노출이 중단되더라도 이전의 소음 노출로 인한 청력 손실은 진행 및 가속화될 수 있다. K병원 순음청력검사상 가청역치 (6분법 평균)를 시간순으로 살펴보면 2017. 4.(원고 만 56세) 두 차례 검사상 우측 18.3dB(A), 19.2dB(A), 좌측 33.3dB(A), 46.7dB(A)이며, 2023. 3. 두 차례 검사상 우측 29.2dB(A),30dB(A), 좌측 45dB(A), 47.5dB(A)이며, 2023. 11. 17. 우측 34.2dB(A), 좌측62.5dB(A), 2024. 9. 두 차례 검사상 우측 39.2dB(A), 41.7dB(A), 좌측 70dB(A), 2025. 3. 우측 41.7dB(A), 좌측 67.5dB(A), 2025. 10.(원고 만 64세) 우측 38.3dB(A), 좌측62.5dB(A)으로 양측 난청 점차 악화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2007. 4.부터 2023. 6.까지 근무하며 80~84.9dB(A)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소음성 난청이 진행하고, 소음으로 인해 노화로 인한 노인성난청이 가속화되며 현재의 우측 경도 난청 및 좌측 중등도 난청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4년(2014~2015년 전 즈음) 보 설치공사(소하천 정비사업)에서 형틀목공 작업 중 큰 소음에 노출되며 좌측 돌발성난청이 발생하였고, 2023. 3. 아파트 지하주차장 상부 마감 작업 중 큰 소음에 노출되며 좌측 난청이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으로 돌발성난청을 제외하는 것은 업무상 소음 노출로 인한 돌발성난청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특발성 돌발성난청(돌발성난청의 90%에 해당하며, 그 발생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심의결과와는 달리 의학적으로 과거 소음작업장 근무 이력과 현재의 청력 상태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소음 노출로 인해 좌측 40dB(A) 이상의 난청이 발생한 것은 인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②

한편,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객관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감정결과로서 그 과정 및 결과에 있어 특별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

③

설령 2014년(2014~2015년 전 즈음) 보 설치공사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형틀목공 작업 중 큰 소음에 노출되며 좌측 돌발성난청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법원 감정의의 의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난청이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④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⑤

피고가 조사한 바에 따른 원고의 최대 소음노출 수준인 84.9dB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소음노출 인정기준에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수치이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성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