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구단1050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24. 4. 4. 19:30경부터 23:00경까지 직속 상급자인 부공장장과 'C 간담회'(이하 '이 사건 간담회'라 한다)에 참석하여 마친 후 귀가하다가, 잠시 앉아서 쉬던 중 도로 경계석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고, 이로 인하여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전두동 골절, 흉추10번 골절(압박골절), 두 개저 골절, 시야장애(우안), 상부안와골절(우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다가 2024. 12. 24. 피고에게 그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25. 10. 24. 이 사건 간담회가 업무의 연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간담회는 그 전반적인 과정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를 대리한 부공장장의 주도 아래 공식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고 노무 관련 사항이 논의된 데다가 그 간담회 비용도 부공장장의 법인카드로 결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간담회는 업무수행의 연장으로 사업주의 지배 · 관리를 받는 공적 행사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행사 종료 후 통상적인 경로의 귀가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결국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두346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석식 간담회는 사업장의 사전 승인이나 결재 없이 부공장장 임의로 대상을 선정한 후 대상자와 협의하여 실시하고, 이 사건 간담회 행사의 실시 및 결과 등이 이 사건 회사에 보고되거나 보고할 사항이 아닌 것 으로 보이는 점, ② 석식 간담회는 부서 내 행사가 아니라 부공공장이 임의로 대상을 선정하여 시행하는 단독 행사로 일과 후에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근태처리는 없었고, 주간 근무(07:00~19:00) 종료 후 실시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 ③ 부공공장이 인력관리, 조직 운영, 소통 등의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부공장장이 직원들과 주최하는 모든 모임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석식 간담회의 대상자가 일정 등의 문제로 거부시 실시하지 않으며, 불참에 따른 불이익도 없으며, 이 사건 간담회도 신규 보임을 받은 원고 외 1인과 같이 간담회를 가지고자 하였으나, 다른 근로자는 야간대기라 참석이 어려워, 부공공장과 원고만 참석하는 간담회를 실시하게 되었고 원고로서도 불참 핑계를 찾았다면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 원고나 근로자들의 회식참가가 강제되지도 않았던 점, ⑤ 이 사건 간담회 비용이 부공공장의 법인카드로 결제되었고, 회계상 'C 간담회' 목적으로 처리된 점은 있으나, 부공장장은 월 25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사전보고 없이 임의로 법인카드의 사용이 가능하고, 이는 부공장장에게 복리후생(직원간담회비) 명목으로 부여된 재량적 사용 권한에 속한다고 보이며, 원고가 고충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간담회 사유에 대해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개인 일정 앱을 통한 일정 공유는 부공장장 개인의 일정 관리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간담회는 원고와 부공장장 단 2명만이 참석한 소규모 사적 성격의 모임으로 인정될 뿐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성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