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장해등급 상향 결정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4. 1. 9. 작업 중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이 찍히는 사고로 '우측 손톱을 포함한 엄지손가락의 열린 상처, 우측 엄지손가락의 손상이 있는 타박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원고는 2024.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우측 제1수지의 운동이 제한되는 장해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4. 5. 14. 원고에 대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우측 제1수지 일반 동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4. 7.경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4. 12. 30.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 내지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한쪽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10급 제10호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9의 나.항은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5호로,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4급 제10호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5의 마.항은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의 '국소 부위 동통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의하면, '관절면을 침범하지는 않으나 관절면 1인치 이내의 골절이 있는 경우,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 등'에 제14급을,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 후 치유되었으나 관절면이 불규칙한 경우 등'에 제12급을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우측 제1수지에 일반 동통이 잔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다.
우측 제1수지 운동제한에 대하여,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 모두 원고의 우측 제1수지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었다는 판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측 제1수지 동통에 대하여,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 모두 '연부조직손상으로 인한 일반 동통'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우측 제1수지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일반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는 우측 제1수지 부위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나 주관적 호소 외에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