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5. 27. 선고 2025구단28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8. 14.부터 B병원에서 코로나로 격리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21. 8.17. 전화통화상 말이 어눌하고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사지마비, 언어장애, 삼킴곤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22.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2. 4. 11.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2022. 7. 4.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2. 7. 위 청구도 기각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후 위 나.항 신청과 같은 사유로 2025. 9. 11.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5. 9. 24.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보험설계사(매니저)로서 평일및 주말 근무, 빈번한 장거리 출장 등 누적된 업무상의 과로와 매주, 매달 달성해야 하는 본인과 팀원 실적으로 인한 상당한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속사업장: C

-입사일자: 2021. 7. 1.(최초입직일 2017. 5. 15.)

-고용형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주 5일 근무

-업무시간: 자율적 운영(전산 로그인 시간 기준 산정)

-휴게시간: 자율적 운영(1일 1시간 산정)

-담당업무: 보험설계사

-업무내용: 세일즈매니저(SM) 직책으로 C FP(보험설계사)로 생명보험 판매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본인뿐 아니라 팀원의 실적도 관리함

2)

과거 직업력

-2017. 5. 15.~2021. 8. 17. C, 생명보험 FP, 영업

-2008. 11. 5.~2017. 4. 27. D주

3)

건강상태 등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명세에서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진료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나)

건강검진내역(2021. 6. 25.자)

-혈압 117/75, 총콜레스테롤 256, 혈당 363, HDL 49, LDL 175, 중성지방 157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업무시간 산정

원고는 별도 사업자등록을 가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객관적인 출퇴근 기록이 없고 출퇴근 시간이 강제된 것도 아니며 업무시간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점, 원고의 경우 선임 보험설계사로 5명의 팀원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수행하며, 본인뿐 아니라 팀원들의 보험설계 적정성 검토, 실적관리 등을 하므로 통상 9시 전에 출근하고 영업활동 수행 후 귀사하여 다음날 자료준비 등 업무를 마무리한 후 18시 이후 퇴근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으로 C의 영업지원시스템 최초 접속 로그인 시간을 업무 시작 시각으로 마지막 접속 로그인 시간에서 +1시간을 업무 종료 시간으로, 휴게시간 역시 정해진 바가 없어 중식 60분으로 하여 산정하면,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코로나로 인한 자가 격리 등으로 인해 산정이 불가능하며,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26시간 47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38시간 22분으로 산정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발병 전 1주간은 원고가 코로나로 자가격리 중이었으므로 위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업무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보험설계사 업무 특성상 고객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근무시간 이외에 저녁이나 휴일에도 언제든지 상담을 위하여 외근 또는 장거리 출장을 가야만 하는 실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업무는 C 영업지원시스템에 접속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영업지원시스템에 마지막 접속한 로그인 시간에서 + 1시간을 업무종료시간으로 간주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한 것은 원고의 실제 근무한 업무시간보다 훨씬 적은 시간으로 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코로나로 자가격리 중인 시간은 원고가 실제 근무한 시간은 아니므로 원고의 업무시간 산정 내지 발병 당시 과로 인정 여부에 있어서 이를 제외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원고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업무시간을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하며, 출퇴근 기록 및 업무시간을 산정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C의 영업지원시스템에 접속한 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할 수 밖에 없어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코로나로 인한 자가 격리 등으로 인해 산정이 불가능하며,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26시간 47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38시간 22분으로 확인되어 발병 전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단기과로 및 만성과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과중한 육체적 · 정신적 부담 인정 여부

갑 제1, 8,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C의 생명보험 판매실적 단계는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환산월초액을 기준으로 [E(250만 원), F(200만 원), 최우수(150만 원), 우수(130만 원), 고성과(100만 원), 표준(75만 원), 일반(50만 원), 활동(30만 원)]으로 구분되고, 원고의 발병 전 3개월 실적은 2021년 5월 782,167원/2021년 6월 775,021원/ 2021년 7월 1,070,622원으로 표준단계 기준액 750,000원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되며, 영업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사업장으로부터 특별한 제재조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직종의 특성상 영업실적이 급여와 연동되는 점, ② 2021년 5월의 경우 실적 달성이 어려워지자, 원고는 월 마감일인 2021. 5. 31. 원고의 남동생인 'G'를 가입시켜 표준단계를 달성하였고, 2021년 6월에는 2021. 6. 11. 자녀인'H'를, 월 마감일인 2021. 6. 30.에는 'I'을 추가 가입시켜 표준단계를 달성하였으며,2021년 7월에는 시누이인 'J'을 가입시키는 등 2021년 5월 이후 보험 계약한 총 14명중 4명의 친족에 대한 보험판매가 포함된 실적으로 발병 전 3개월간 표준단계 달성이 어려워 부득이 친족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특히 2021년 7월의 경우 고액의 보험계약 체결 건(K, 월 보험료 731,250원)에 대하여 7월 초부터 보험계약 체결을 약속하였으나 이후 거절하여 7월 중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월 마감 전인 2021. 7. 29.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원고가 스트레스가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보호자(남편) 및 지점장 L 등도 발병 전 3개월간 월 마감에 대한 원고의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인 2021. 6. 25. 받은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정상(117/75)이었고, 흡연과 음주는 하지 않는 점, ⑥ 원고의 업무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인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 직종의 특성상 이러한 업무상 부담 요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과중한 육체적 · 정신적 부담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성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