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5나30166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4. 4. 8.부터 2024. 8. 4.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는 2024. 8. 4.경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원고에게 위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사실, 원고의30일분 통상임금은 4,5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4.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타일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원고를 채용한 것이고 그동안 원고에게 타일 기술을 전수해준 비용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의 위 주장을 타일 기술 전수비용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주장으로 선해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타일 기술 전수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세진(재판장) 김래니 정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