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A에 대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75,309,248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 22.부터 2025. 1.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55,309,248원에 대하여는 2021. 1. 22.부터 2025. 11.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B, C에 대한 항소와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 C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5행의 "원고가"를 "원고 A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7행의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K병원에서 2021. 1. 28. 전방 목뼈 감압 유합술(이하 이 사건 제1수술'이라 한다)을, 2021. 5. 27.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이하 '이 사건 제2수술'이라 한다)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았다"로 고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2021. 5. 18. 법률 제18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은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4호),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 건설 ·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 · 건설 ·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제2조 제6호 본문),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제2조 제9호)고 규정하는 한편, '사업주는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8조 제3항 제3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제63조 본문)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 · 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는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 · 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44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비계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E에, 이 사건 공사 중 잡철물공사를 G에 각 맡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도급인인 사실,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관계수급인인 G의 일용근로자인 원고 A가 이 사건 공사 현장 1층에서 용접 작업을 진행하였고, 또 다른 관계수급인인 E이 이 사건 공사 현장 9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였던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G 등에 맡긴 도급인인 피고로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관계수급인인 G의 근로자인 원고 A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등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는 이 사건 공사 현장 1층에서 용접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E은 같은 현장 9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E의 콘크리트 타설 도중 콘크리트가 1층으로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1층에서 작업하는 원고 A의 작업시기를 조정하거나 위험구역을 설정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 A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것 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원고 A의 잘못도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9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의 범위
기초사항
원고 A의 인적사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이러한 인적사항 등을 기초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한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금액은 원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1, 34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I병원장및 J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적극적 손해
기왕 치료비 및 보조구 구입비
기왕 치료비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2021. 1. 22.부터 2021. 2. 9.까지 입원하여 이 사건 제1수술을 받고 진료비 등으로 3,237,128원을, 2021. 5. 26.부터 2021. 6. 3.까지 입원하여 이 사건 제2수술을 받고 진료비 등으로 119,080원을 각 지출하였고, 2021. 2. 9.부터 2025. 7. 24.까지 외래진료비 등으로 1,044,250원을 지출하여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400,458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1심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제2수술은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일부 외상이 기여하였고, 기왕증 기여도는 75%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므로, 기왕증을 고려한 원고 A의 손해액은 4,311,148원(= 3,237,128원 + 119,080원 × 25% + 1,044,250원)이 된다[원고 A는 외상기여도가 기왕증 기여도보다 훨씬 크므로 기왕증 기여도를 50% 미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참조), 위 감정결과가 불합리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보조구 구입비
제1심법원의 I병원장 및 J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후 이 사건 제2수술 후 안정기간 동안 견관절 외전보호기 1개가 필요하였고, 이 사건 제1수술 시행 후 목 보조기를 3개월간 착용할 필요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원고 A가 위와 같은 보조기를 구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개호비
제1심법원의 I병원장 및 J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 는 이 사건 제1수술 및 제2수술로 각 입원할 당시 입원기간 동안 성인남녀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되는데(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참조), 갑 제12, 13,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 A에 대한 진료기록 등에 원고 A가 입원할 당시 거동 및 이동에 제한이 있어 간호간병실에 입실하였다는 기록이 있을 뿐, 개호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감정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원고 A는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른 신체감정을 위해 L대학교, J병원에 검사료 등 합계 940,17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내세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명에 따른 예납금액 외에 그 감정을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35722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향후 치료비
정형외과
제1심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원고 A에 대하여 감정일로부터 약 1년 동안 주 3회의 물리치료(1회 30,000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나, 원고 A가 감정일인 2023. 9. 22.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와 같은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경외과
제1심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2024. 1. 22. 원고 A에 대하여 ① 합병증 예방을 위한 검사비 등으로 매년 4,511,374원이, ② 재활치료비로 감정일로부터 5년간 매년 2,261,220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나, 원고 A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25. 10. 16.부터 위 치료비를 지출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합계57,143,572원(= 50,217,908원 + 6,925,664원)이 된다(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가 2022. 6. 1.부터 2024. 5. 31.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합병증 예방관리 결정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1회 연장을 통해 2026. 5.31.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2026. 5. 31.까지의 향후 치료비를 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합병증 예방관리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치료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원고 A가 위와 같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향후치료비를 구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책임제한
피고의 책임 비율: 90%
계산: 55,309,248원[= 61,454,720원(= 기왕 치료비 4,311,148원 + 향후 치료비 57,143,572원) × 0.9, 원 미만 버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원고 A 20,000,000원, 원고 B 3,000,000원, 원고 C 1,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75,309,248원(= 적극적 손해 55,309,248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그 중 위자료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1.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1.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극적 손해액55,309,248원에 대하여는 2021. 1.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1.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A의 항소 및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B,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덕(재판장) 박만호 이영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