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2025나301991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0. 10. 화물운송업 등을 하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기사로 근무하다가 2020. 11. 30. 퇴직하였다.

나.

피고와 C은 2022. 2. 9.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22가소21146호로 통신비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재산정된 미지급 법정수당,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이를 반영한 평균임금에 의한 퇴직금 차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5. 2. 19. 인용판결을 받았고, 원고의 항소에 의한 대구지방법원 2025나301992호에서 2026. 5.21. 일부 인용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26. 6. 6.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소송').

다.

원고 대표자 D은 피고와 C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24. 10. 24.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3고정48호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D이 항소하였으나 2025. 11. 26. 대구지방법원 2024노4329호로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고정사건에서 원고가 운송물량을 확정받으면 운송 전일 근로자들에게 근태현황을 확정하여 카카오톡으로 배차 공지를 하고, 다음날 원고의 배차담당자가 배차 공지된 근로자들의 출근을 확인하여 결근한 경우에는 배차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들에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만약에 배차 공지에도 불구하고 운송이 되지 아니하면 운송 물량 공급처로부터 운송물량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22호증, 을 제1,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피고에게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한 통신비는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실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연장근로수당(= 시간외수당1 + 토요연장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같은 법정수당을 지급하고, 1일 8시간 이내를 근로한 무근로시간에 대하여 8시간으로 수당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2018. 2.부터 2020. 11.까지 실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의 부당이득액 합계 4,388,508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배차 공지가 없는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였으나 원고와 원고 근로자들 대표의 서면합의가 없어 연차휴가의 대체는 인정될 수 없고, 피고는 이와 같이 배차 공지가 없는 날에는 출근하지 아니하여 결근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아래 표 '일자'란 기재의 배차 공지가 없는 날에 결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급인 연차휴가일로 처리하여 피고에게 아래 표 '기지급 일당'란 기재 일당을 지급하였으므로, 1,575,992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5,964,500원(= 4,388,508원 + 1,575,992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의 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무형태나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44631 판결 등 참조). 이는 야간근로시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93629, 2017다293636(병합)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은 쌍무계약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용자의 지휘 하에 노동을 제공할 의무와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용자의 지휘 하에 노무에 종사하도록 할 권리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통신비가 통상임금의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련 소송에서 통신비가 통상임금의 계산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실근로시간에 의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거나, 사용자인 원고가 근로자인 피고에게 약정된 근로시간의 근로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거절하고 약정된 근로시간보다 적은 실근로시간을 근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근거, 갑 제2, 5, 1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10. 24. 체결한 피고에 대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에 대하여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9시간(1시간 휴 게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근무 스케쥴에 따를 수 있고,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토요연장수당에 대하여 실근로시간이 아닌 고정된 시간에 시급 및 가산율을 곱하여<1> 계산한다고 기재된 사실, 원고 작성의 피고에 대한 급여 명세서에는 원고 작성의 근로시간내역서에서 집계한 시간에 따른 산정내역상 시간이 변동되어 액수가 변하는 시간외수당2와 고정된 액수의 주휴수당, 시간외수당1, 야간근로수당, 토요연장수당 등이 급여로 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근무시간을 약정된 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로 정하는 근무 스케쥴에 따를 수 있고 기본급과 법정수당을 실근로시간이 아닌 약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운송 전날 카카오톡으로 배차 공지를 받으면 다음 날 기사로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고, 배차 공지를 받지 못하면 다음 날 기사로서 실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 할 것이어서, 약정된 근로시간보다 실근로시간이 적다할지라도 이는 별도로 정하는 근무 스케쥴에 따라 원고가 운송 전날 배차 공지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근로 수령이 필요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2>, 위와 같은 기본급 및 법정수당 지급 방식이 오랫동안 계속되었고 원고와 피고 등 근로자 측 모두 통신비의 통상임금 산입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위 방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결국 원고와 피고 등 근로자는 명시적 · 묵시적으로 시간외 근로 제공에 따른 수당은 시간외수당2로 지급받되, 기본급과 그 외의 법정수당은 고정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하여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원고의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배차 공지가 없어 피고가 출근하지 아니한 날을 피고가 무단 결근한 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근거, 갑 제2, 5,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가 출근하지 아니한 날은 원고가 피고의 근로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출근하지 아니하도록 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화물 운송이라는 업무 특성상 기사들에 대한 업무 지시, 전달, 보고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수행하면서, 운송 당일이 아닌 운송 전날 기사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배차 공지를 하여 다음 날 기사로서 운송근로를 시켰고, 피고 등 기사들은 운송 전날 운송물량이 배정되지 아니하면 다음 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배차 공지를 하지 아니한 피고 등 기사가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피고 등 기사의 유급인 연장휴가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원고 대표자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이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62조), 원고의 근로자들에게는 위 서면합의를 할 수 있는 대표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의 연차휴가의 대체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와 C은 원고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여 관련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2)

피고가 배차 공지를 받지 못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별도로 정하는 근무 스케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 수령이 필요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배차 공지를 운송 당일이 아닌 운송 전날 통지한 것은 다음 날 출근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미리 알려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배차 공지를 받지 못한 피고 등 기사가 다음 날 출근한다 할지라도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무엇인지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없다.

3)

위와 같은 업무수행방식은 오랫동안 계속되었고 원고와 피고 등 기사 모두 통신비의 통상임금 산입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위 방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송영환(재판장) 이종민 장래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