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1. 21. 선고 2025나30263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9. 22.경부터 2024. 9. 30.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분말 야금 제품제조를 위하여 배합실에서 재료를 섞는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3. 9. 22.부터 2005. 5. 31.까지 매월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을 받다가 2005. 6. 1.부터 2012. 5. 31.까지 매년 다음과 같이 중간 정산된 퇴직금 합계 1,070만 원을 받았다.

다.

원고가 2024. 9. 30. 근무하다가 퇴직하자, 피고는 2005. 6. 1.부터 2012. 5. 31.까지 사이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계산한 퇴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