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관련 규정 위반 주장에 관하여
피고 이사회 의결 절차 위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 정관 제23조에서 이사회는 제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사회 운영규칙 제13조의 서면결의를 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안건에 관한 심의는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피고의 2015. 10. 29.자 임시이 사회에서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안건이 심의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피고의 2015. 11. 27.자 이사회의 서면 결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은 무효이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13호증에 의하면 2015. 10. 29.자로 개최된 이사회 안건 중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대한 안건은 제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을 제1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위 2015. 10. 29.자 이사회에서 임금피크제 진행상황에 대하여 행정관리부장이 이사들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에 따라 피고 소속 구성원들의 총 인건비 인상률이 달라질 수 있어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여부와 시기가 피고의 중요한 현안이었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2015. 11. 27.자 이사회 서면 결의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위 보고 및 설명 등을 토대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 정관 제40조 제1, 2항에 의하면 피고의 직제 · 인사 ·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칙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1. 30.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보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았을 뿐,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은 무효이다.
판단
갑 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 정관 제40조 제1항에서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칙 중 공단의 직제 · 인사 ·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칙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 운영규정은 그 성질상 취업규칙에 속하므로, 피고 정관 제40조 제1, 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을 제30호증의1, 을 제3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법무부장관이 2015. 11. 30. 피고에 대하여 '피고 공단의 발전기획팀-4255(2015. 11. 30.)호로 승인신청한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보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승인한 사실, 피고는 법무부에 2015. 11. 18.에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정안'이라는 이름의 문서를, 2015. 11. 27.에는 '임금피크제 도입관련 제도정비'라는 이름의 문서를, 2015. 12. 8.에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정안(최종)'이라는 이름의 문서를 각 송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위 각 개정안은 모두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관한 것으로,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11조 제1항 단서에서 '다만, 소속 변호사가 정년에 도달하기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며, 임금피크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34조 제1항 단서에서 '다만, 직원이 정년에 도달하기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며, 임금피크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 보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9조의2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보수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운영규정은 2015. 11. 30.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보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함께 내지는 일체를 이루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위반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의 주장
피고 근로자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이전부터 60세 정년을 보장받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정년보장 효과는 없이 임금만 삭감되었고 적정한 대상조치가 없었다. 또한 피고는 고령근로자들의 임금감경을 통하여 마련한 재원을 신규고용을 늘리는데 사용하지 아니하였는바, 임금피크제의 목적대로 재원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고령자를 차별한 것으로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를 위반한 것이다.
판단
제1심 판결이 설시한 이유에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마련된 재원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8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이 사건 운영규정 제5조에 정년도래 1년 전 인원만큼 별도정원을 반영하여 신규채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에 신규채용인원이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신규채용인원이 위 규정에 맞추어 증원되지 못한 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규채용 여부나 규모, 시기 등은 본래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경영상황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절감된 재원 전액이 신규채용의 인건비로 사용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재원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들에 대한 대상조치가 적정하지 않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8, 10, 15, 18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들에 대한 대상조치가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운영규정 제11조에서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임금조정기간 동안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전직교육 또는 창업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여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들에 대한 전직 또는 창업교육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년경부터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들을 상대로 '맞춤형 제2인생 생애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종전에는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공로연수'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혜택을 지원하였다[원고들은 위 '맞춤형 제2인생 생애 설계 프로그램'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에 한하여 제공되는 혜택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상조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임금피크 대상자들을 위한 적합 직무 개발과 생산성 제고하기 위한 기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위 프로그램의 추진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제출한 점(을 제15호증의2)에 비추어 보면, 위 프로그램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상조치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단발전을 위한 단체협약 부속합의서(을 제10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직급별 임금삭감률을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일반직 5급 이하 및 서 무직에 대하여 정년퇴직 전 특별승진을 실시하고 있고(제2항), 서무직 직원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정년퇴직 3년 전부터 전직 및 창업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월 30만 원의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덕기(재판장) 이주영 김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