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945,4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9.부터 2026. 6. 1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2>
제1심은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없다고 보았으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G협회 H위원회의 심의의견서(을 제2호증)에 기재된 과실비율에 비추어,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은 20%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1심은 재해근로자의 기왕증 기여도를 입원기간 이후의 소극적 손해 산정 시에만 반영하였다. 그러나 치료비(요양급여)와 입원기간의 일실수입 산정 시에도 재해근로자의 기왕증 기여도가 반영되어야 한다.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생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다. 따라서 재해근로자의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가 재해근로자를 대위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4쪽의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관련 법리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이러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일실수입 뿐 아니라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참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53928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왕증 등이 입원치료기간의 장기화 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입원치료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참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3150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제1심법원의 F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재해근로자가 입은 영구장해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는 50%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기왕증은 재해근로자의 치료비 손해액과 입원치료기간 중의 일실수입, 입원치료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한다. 이를 고려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적극적 손해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비(요양급여)는 합계 7,573,7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기왕증 기여도 50%를 고려하면 재해근로자의 적극적 손해는 3,786,885원(= 7,573,770원 × 50%)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소극적 손해
기초사실
성별과 생년월일: 남자 (E생)
사고일: 2020. 9. 24.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과 기여도
앞서 든 증거,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해근로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형외과 43%의 영구장해를 입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왕증 기여도는 50%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재해근로자가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21. 5. 31.까지 요양기간 중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재해근로자의 소극적 손해액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요양기간 중 손해액 : 5,484,323원
요양종료 후 손해액 : 92,823,664원
<3> 2) 구상권의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위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된 때에도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와 동일하다(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는바, 원고가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앞서 본 재해근로자의 손해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공제
피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재해근로자의 치료비로 2,216,36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그중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1,108,180원(= 2,216,360원 × 50%)은 피고 측 책임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앞서 본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20,945,448원(= 22,053,628원 - 1,108,180원)이 된다.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0,945,44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 날인 2022. 3.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현찬(재판장) 김준희 최여진
각주1) 피고가 항소하면서 제1심판결의 인용액 중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한 경우, 피고의 항소취지는 그 일정금액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불복하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904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항소장 및 2026. 4. 27. 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에 비추어 피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2) 이하 제1심판결의 약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각주3) 재해근로자의 기왕증 기여도 50%를 고려한 상실률4) 141,096원 × 20 × 15일/30일 × 5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