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나30436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85,16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4.부터 2026. 6. 1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C와 운전자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주식회사 D의 근로자 E(이하 '재해근로자'라 한다)은 2022. 8. 1. 14:00경 본인 소유 화물차((차량번호 1 생략), 이하 '원고 측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성에 있는 자택에서 경북 청송군에 위치한 공사 현장으로 가기 위해 충북 보은군 회인 면 건천리 청주영덕고속도로 영덕방면 22.2K 지점을 지나던 중 수리티 터널 내에서 차량 정체로 정지하던 앞 차량을 추돌하였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이를 후행하던 C의 차량((차량번호 2 생략), 이하 '피고 측 차량'이라 한다)이 원고 측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이하 '2차 사고' 또는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로 인하여 재해근로자는 좌측 발목의 개방성 으깸손상, 좌측 외측 복사의 골절, 좌측 무릎뼈의 골절,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재해근로자에게 요양급여32,613,620원, 휴업급여 35,261,180원, 장해급여일시금 224,316,708원<1> 합계 292,191,508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마.

A은 2025. 10. 1. 피고에 흡수합병되었고, 이에 A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피고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측 차량 운전자인 C가 안전거리 확보를 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위 차량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2>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3>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범위 내에서 재해근로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7,336,270원{= (적극적 손해 32,613,620원 + 치료기간 중 손해액 14,560,761원 + 치료종결 후 손해액 21,166,297원) × 피고 측 과실 40%}<4>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에게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C는 재해근로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3조 본문<5>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재해근로자는 자동차손배법 제10조 제1항,<6>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C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를 한도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액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구체적 손해배상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들의 주장 중 아래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부분은 배척한다.

1)

적극적 손해(치료비): 32,613,620원

2)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가)

기초사실

(1)

생년월일 및 성별: F생, 남성

(2)

사고 발생일 및 사고 당시 연령: 2022. 8. 1., 만 69세 2개월 22일

(3)

가동연한 및 가동종료일: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간, 2024. 7. 30. 사고 당시 그 연령이 당해 직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넘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등 주관적 특수사정과 관련 분야의 인식, 그 연령에 대한 보험회사의 가동기간 인정기준 등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그의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19415 판결 참조).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9세로 이미 일반적인 가동연한인만 65세를 넘긴 상태이기는 하나, ① 근로자 개인의 건강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60대를 넘겨서도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의 노동력이 고령화 추세에 있는 점, ②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문화재 수리 기능자 자격을 가지고전통사찰보전전문가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역시 재해근로자가 경북 청송군에 위치한 G사 극락전의 기와 보수 공사를 위하여 이동하던 중에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계속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간(2024. 7. 30.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본다.

나)

노임단가 및 월 가동일수 : 보통인부 및 20일

다)

노동능력상실률

(1)

입원 중(2022. 8. 1. ~ 2022. 10. 31.): 100%

(2)

요양기간(2022. 11. 1. ~ 2023. 2. 28.): 43%(영구 장해)

(3)

요양기간 이후(2023. 3. 1. ~): 43%(영구 장해)

라)

구체적 계산 : 35,727,058원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지점 부근은 교통 정체가 반복되는 상황이었는바, 재해근로자로서도 전방주시의무, 안전거리 확보 의무 등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운전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그럼에도 재해근로자는 터널 내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일방 과실로 1차 사고를 발생시킨 점, ③ 피고 측 차량 운전자는 1차 사고의 충격으로 원고측 차량의 적재함이 들리는 것을 보고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았고, 위 적재함 아래로 피고 측 차량이 파고드는 형태로 2차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위와 같은 1, 2차 사고 경위, 차량의 충격 형태 및 정도 등에 비추어 2차 사고가 재해근로자가 입은 상해에 미친 영향은 비교적 낮아 보이는 점, ④ H위원회는 1차 사고를 발생시킨 원고 측 차량의 과실이 상대적으로 더 무겁다고 보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과실비율을 원고 측 차량 75%, 피고 측 차량 25%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재해근로자에게도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 확보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재해근로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측의 책임을25%로 제한한다.

4)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재해근로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① 치료비 상당 손해 8,153,405원(= 적극적 손해액 32,613,620원 ×25%), ② 치료기간 중 손해 3,640,190원(= 14,560,761원<7> × 2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③ 치료 종결 후 손해 5,291,574원(= 21,166,297원<8> × 25%) 합계 17,085,169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의 범위

원고가 재해근로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피고의 손해배상 범위 내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가 재해근로자의 피고에 대한 동일한 성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이나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차이가 없다. 어느 방식에 의하든지 이 사건에서 요양급여 32,613,620원, 휴업급여 35,261,180원, 장해급여일시금 224,316,708원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범위는 피고의 재해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원고는 재해근로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적극적 손해로서 요양급여와 성질이 같은 치료비 상당 손해배상액 8,153,405원, 휴업급여와 성질이 같은 치료기간 중 손해배상액 3,640,190원, 장해급여와 성질이 같은 치료 종결 후 손해배상액 5,291,574원의 범위 내에서만 재해근로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7,085,16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보험급여 지급일의 다음 날인 2023. 10.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손현찬(재판장) 김준희 최여진

각주1) 원고는 매월 재해근로자에게 4,151,620원(= 258,132원 × 193일 ÷ 12개월 × 1개월)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것이 확정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그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에 관하여 구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현행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66 판결의 법리에 따라 장해급여 일시금 상당액인 224,316,708원(= 258,132원 × 869일)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고 있고, 피고도 위 금액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다.

각주2)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②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각주3) 산재보험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주4) 27,336,271.2원으로 계산되나,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

각주5) 자동차손배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각주6)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각주7) 자동차손배법 제10조 (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각주8) 앞서 본 [일실수입] 표 순번 1 내지 3항의 '기간 일실수입' 합계액(= 3,060,511원 + 6,218,007원 + 5,282,243원)이다.

각주9) 앞서 본 [일실수입] 표 순번 4 내지 7항의 '기간 일실수입' 합계액(= 2,609,175원 + 5,313,322원 + 10,616,291원 + 2,627,509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