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8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은 고철거래를 빌미로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억 2,000만 원을 편취하고,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950만 원을 체불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이 고철 처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고철을 처분해주겠다고 기망한 후 고철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였고, 위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일부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주장하고 있고, 그 내용도 이미 유사 수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재판에서 했던 주장들과 유사한 취지인바,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의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