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단51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임성수(기소), 김성찬(공판)
판결선고
2026. 7. 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25. 10. 13.경부터 2026. 1. 1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5년 12월 임금 3,200,000원, 2026년 1월 임금 1,312,981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17,755원 등 총 4,630,736원을, ② 2025. 10.27.경부터 2026. 1. 1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5년 12월 임금 2,500,000원, 2026년 1월 임금 1,163,087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91,996원 등 총 3,755,083원을, ③ 2025. 10. 12.경부터 2026. 1. 1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25년 12월 임금 2,500,000원, 2026년 1월 임금 1,163,087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91,996원 등 총 3,755,083원 등 퇴직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등 합계12,140,902원을 각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대표)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이다. 임금 등 급여는 근로자들의 기본적 생활 보장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 체불로 인해 근로자들은 상당한 심적,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체불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체불 금액을 청산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체불 기간이 비교적 길지는 않다. 근로자 E에 대하여는 일부 금액이 지급된 내역이 있다. 피고인은 사업 악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공소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5. 10. 1.경부터 2026. 1. 1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25년 12월 임금 4,984,990원, 2026년 1월 임금 3,419,587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83,440원 등 총 8,588,017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6. 3. 24.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진정취하서(고소취소장)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