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7. 20.경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2. 7. 20.경부터 2022. 8. 20.경까지 업무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범죄사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고단1229 사건 판시 제2의 나항 사기죄) 등으로 2025. 2. 6.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5. 2. 1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 태양, 범행일시가 전혀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3. 12. 23. 선고 2003도5570 판결 참조). 따라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직권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2025.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5. 2. 14. 확정되었다.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