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신문사의 노동쟁의시 기자의 항의성명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1991.01.16, 대구지법 90가합10807)
[요 지]
신문사에서 쟁의행위투표에 대한 임원들의 반대설득이 행해지고 일부조합원에 의한 투표반대성명서가 발표되는 상황에서 소속기자가 언론기관으로서의 올바른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경영진을 다소 모욕하고 신문의 제작·편집상 문제점을 제기한 성명서를 발표·부착한 행위에 대해 해고조치한것은 부당하다
* 사 건 / 1991.1.16 선고, 대구지법 90가합1080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원고(항소인) / 우○○ㆍ최○○
* 피고(피항소인) / 주식회사 ○○신문사
[이 유]
피고 최○○의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피고회사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 최○○는 피고회사가 같은 원고에 대하여 한 1990.4.28.자 징계 무기정직처분이 무효인 피고회사의 인사규정에 근거한 것이고, 같은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하여 위법하며 노동조합 업무수행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일 뿐만 아니라, 징계권을 남용한 처분으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피고회사를 상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본안전 항변으로 위 원고가 피고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5.28. 의원 해임되었으므로 위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1호증의 2(사표, 을제13호증의 10과 같다), 증인 방○○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같은 호증의 1(의원사임, 을제13호증의 9와 같다)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가 1990.4.28. 피고 회사로부터 무기정직처분을 받은 후인 같은 해 5.1. 피고회사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고회사가 같은 달 28. 이를 수리하여 위 원고를 의원해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대하여, 위 원고는 다시 피고회사가 같은 원고에 대하여 무기정직처분을 한 데에 항의하는 뜻으로 위 사직서를 제출한 것일 뿐 피고회사를 사직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피고회사가 위 사직서를 수리하여 위 원고를 의원해임한 것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전혀 사직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나아가서 피고회사가 위 해임처분 당시 위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같은 원고가 사직의 의사없이 단순히 항의의 의미로 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전혀 없어 위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 및 이를 받아들인 피고회사의 해임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의 고용관계는 위 원고의 사직원이 수리되어 의원해임됨에 따라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가 이사건 소송으로서 위 무기정직처분의 무효확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고회사 소속 기자로서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게 되어 피고회사에 대하여 위 무기정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니 위 원고의 이 사건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원고 우○○의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회사가 1990.4.28. 원고 우○○에 대하여 위 원고가 같은 달 16. 피고회사규칙에 위반하여 피고회사 및 상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직원간의 갈등을 조성하는 내용의 벽보와 유인물을 제작하여 피고회사내에 배포함으로써 사내질서를 문란케하고 피고회사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뿐 아니라 정당한 이유없이 상사가 종용한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하여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항거 내지 불복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이는 피고회사 인사규정 제19조 제2, 3 및 5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해직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증인 방○○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에 인정되는 을제7호증의 2(인사규정)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인사규정 제19조 제2호에는 회사의 사규칙에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상 배치되는 언동을 감행하여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자, 제3호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피해 또는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한 자, 제5호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0조에는 징계의 종류로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키는 해직, 직원을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며 6개월이 넘으면 해직되는 무기정직과 30일이내의 범위에서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유기정직 및 강급, 감봉, 감호, 견책을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1) 원고 우○○은 먼저, 피고회사가 같은 원고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근거하지 않고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위 을제7호증의 2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5호증(단체협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1988.11.3.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58조에는 조합원의 포상 및 징계는 별도의 협약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및 한편 피고회사의 인사규정은 피고회사소속 직원의 임용보직, 면직, 휴직, 복직, 포상 및 징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피고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위 단체협약에 의한 별도의 협약이 체결 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인사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위법하다 할 수 없어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위 원고는 또한 피고회사의 위 인사규정은 취업규칙의 성질을 갖고 있음에도 취업규칙에 의하여 위임을 받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제94조, 제95조에 위반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된바도 없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하여 사업장에 게시되거나 비치되지도 않아 무효이므로 피고회사가 위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위 원고를 해직처분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사규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취업규칙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다른 취업규칙에 의한 위임이 있어야만 유효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사용자가 작성, 변경한 취업규칙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사업장에 게시, 비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배부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주지시킨 경우(모든 근로자가 실제로 그 내용을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에는 그 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인 바, 앞에 든 을제7호증의 2,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8호증의 12(수사지휘 품신), 13(수사결과보고), 을제13호증의 6(진술조서), 13(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방이혁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가 1965.9.1. 직원인사규정을 제정하고 1978.3.31. 그 일부 내용을 개정한 다음 1989.1.1. 인사규정으로 개정하여 상시 피고회사의 관리국장석, 경리부장석 및 서무부장석에 비치하여 피고회사 소속직원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제18호증의 2(의견서), 3(범죄인지 보고), 6, 7, 9(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조○○, 서○○, 신○○의 각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사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위 원고는 피고회사가 주장하는 벽보나 유인물의 내용은 언론자유를 수호하고 부당노동행위를 비난하는 취지에 불과한데도 위 원고에 대하여 한 위 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나아가서 위 원고의 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신문사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위계질서의 확립이 특히 요구되는 데도 위 원고가 1990.4.16.‘현 ○○신문사태에 대한 우리의 결의’라는 제하의 성명서(이하 ‘이 사건 성명서’라 한다)에서 상사들인 국장이나 이사에 대하여 ‘그 직위가 무슨 대단한 것인가, 명예롭게 살아라’고 표현하였고, 직장동료인 노조쟁의 투표행위 반대 서명자들(‘반대서명자들’이라 한다)을 ‘천하미물’로 비유하고 직속상관인 편집국장을 ‘공산품공장 공장장’에 비유하면서 반노조 활동을 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사 및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계질서를 파괴하는 표현을 하였으며, 피고회사가 대구 ○구 ○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고등학교사건, ○○방송공사사건 등을 보도함에 있어 권력이나 금력에 의해 고의로 누락 또는 축소보도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피고회사가 발행하는 ○○신문의 상태가 ‘10년래 최악’이라고 표현하여 위 신문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벽보를 작성하여 외부사람의 출입이 잦은 신문사인 피고회사내의 게시판과 복도벽에 게시하고,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피고회사 직원 및 일부 외부인에게 이를 배포함으로써 상사 및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편집국내의 위계질서를 깨뜨렸으며 피고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여 피고회사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피고회사가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편집국장을 통하여 위 원고에게 이 사건 성명서에 관한 진술서를 쓰도록 종용하고 그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징계 해직처분은 위 인사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 든 갑제18호증의 12, 13, …, 증인 임○○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9호증의 2(문제점에 관한 제1사회부장의 견해)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서○○, 조○○ 및 문○○, 신○○, 임○○, 방○○, 이○○의 각 증언(단, 증인 문○○, 서○○, 방○○의 각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가) 피고회사소속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이 피고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1989.11.2. 만료됨에 즈음하여 피고회사와 같은 해 10.24.부터 1990.3.15.까지 9차례에 걸쳐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편집국장 중간평가제, 징계위원회구성 및 직원의 배치전환에 관한 노동조합의 간여문제, 퇴직금 누진제 등에 관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같은 달 19. 그 대의원회의에서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피고회사에게 이를 통지하는 한편 다음날 대구지방노동위원회와 대구직할시 중구청에 노동쟁의발생 신고를 하기에 이른 사실, (나) 한편 피고회사 대표이사 김○○은 노동조합 대표 신○○이 피고회사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지의 기사를 문제삼아 위 신○○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위 신○○의 면담요구를 거절하고 같은달 29. 노동조합에 편집국장 중간평가제와 징계위원회 구성 및 배치전환에관한 노동조합의 간여문제는 단체교섭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통지서를 보내고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 소정의 냉각기간인 10일이 지나도록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불응한 사실, (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같은 해 4.9. 노동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같은 달 12.에 실시한다고 공고하기에 이른 사실,
그런데 원고 우○○을 포함한 편집국소속 노동조합원 20여명은 그 무렵 피고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편집국장을 비롯한 편집국 간부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위 투표행위를 하지 말도록 설득하고 또한 소외 박○○등 피고회사 광고국 소속 노동조합원 40여명의 이름으로 위 노동쟁의행위 찬반투표 자체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성명서가 발표되자, 그 반대서명자들 중에 위 단체교섭에 피고회사측 간사로 참석했던 소외 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는 피고회사측에서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반대 서명자들을 교사하여 위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게 한 것이라는 소문을 믿고 또한 평소 피고회사의 신문편집방향이 보수적인 성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같은 달 14. 13:00경 피고회사 부근의 ○○식당에 모여 위 성명서에 대응하고 피고회사의 운영 및 신문편집 방향을 바로잡아 보자는 의지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원고 최○○가 기초한 문안에 참석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소외 박○○이 이를 최종 정리한 뒤 편집국 소속 노동조합원 54명(이하 이 사건 서명자들이라 한다)의 서명을 받아 원고 최○○가 같은 달 16. 피고회사내의 게시판과 복도벽 등에 이를 부착하고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피고회사 소속 직원등에게 배포한 사실, (마) 위 성명서의 내용은 ① 경영진에 대하여는 “수십년 후에까지 후배들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선배로 기억되는 것이 진정 훌륭한 삶의 방식임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자 한다. 국장이나 이사라는 직위가 무슨 대단한 것인가”라고, ② 위 반대서명자들에 대하여는 “마지막 선택은 천하미물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의를 일으킨 이상의 노조 헌신 결의를 다시 한번 보여라”라고, ③ 편집국장에 대하여는 “다른 국에 다니면서 반노조활동을 고무했다든가 어디로 전화해서 투표에 대해 얘기하는 등 공산품공장 공장장이나 할 일이 우리회사에서는 없었으리라 생각한다”라고, ④ 최근의 신문제작방향에 대하여는 “현재의 신문상태가 10년래 최악이라는 고뇌가 편집국내에 널리 펴져있다. 그 책임이 특정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신문제호 밑에 이름을 걸고 있는 사람정도는 책임을 져야한다. 최근 ○○보선, ○○고사태, ○○.○○.○○(○.○.○)사태 등을 보도함에 있어 누락, 축소 보도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라는 내용으로 각 표현되어 있는데, 그중 위③항의 경우에는 편집국장이 편집국간부들과 함께 노동조합의 파업이 이루어지면 피고회사의 기능이 마비될 것을 걱정한 나머지 일부 노동조합원들에게 쟁의찬반투표를 하지 말도록 설득한 사실은 있으나, 반노조활동을 고무한 사실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④항의 경우에는 피고회사가 ○○신문을 제작함에 있어 대구 ○구 ○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건을 초판에 게재하지 않았으나 갱판(更版)에는 사회면에 4단으로 게재하였다가 이후로는 반복보도를 피하기 위하여 1단으로 게재하였고, ○○방송공사사건은 신문편집이 마감된 12시경 ○○통신으로부터 그 내용이 타전되어 온 관계로 신문편집의 여건상 부득이 1단으로 게재하였으나 이후로는 거의 14면 머리소식으로 게재하였으며 고의적으로 이를 누락 또는 축소보도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실, (바) 그후 원고 우○○은 반대서명자들로부터 이 사건 성명서중 천하미물이 반대서명자들을 지칭한 것으로서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반박성명서가 발표되고, 피고회사로부터 간부들을 통하여 이 사건 서명자들에게 진술서의 작성이 종용되고 같은 달 23. 일부 서명자들에게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가 보내지는 등 이 사건 성명서의 발표로 인하여 물의가 일어나게 되자 위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하였으나, 앞장서서 이 사건 서명자들과 함께 위 성명서에 대한 해명 및 사과의 의사를 담은 성명서를 다시 발표하기로 하고 같은 달 24. 위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에 앞서 그 서명자들 이름으로 이 사건 성명서의 진의는 ○○신문을 새롭고 잘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음을 전제하고 그 일부표현중 세련되지 못하여 오해를 초래할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를 사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우리의 참뜻’이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직접 작성하여 발표한 사실 및 (사) 원고 우○○은 같은 달 24. 14:00에 개최된 피고회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성명서에 일부 표현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점은 시인하면서도 전체적인 진의는 올바르다고 주장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증인 문○○, 서○○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않으며 위 갑제18호증의 5, 갑제22호증, 을제2호증의 2, 갑제15호증의 3(성명서), 갑제21호증(사실경위서)의 일부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그밖에 위 원고가 이 사건 성명서에서 경영진을 향하여 「명예롭게 살아라」라고 표현하고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제작하여 외부인에게까지 배포하는 등 이를 주도하였다는 피고회사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위 을제13호증의 13, 제9호증의 1(진상보고서)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방○○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피고회사의 경영진에 대하여 국장이나 이사라는 직위가 무슨 대단한 것인가라고 표시하여 경영진의 인격을 다소 모욕하고 반대성명자들을 “천하미물”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 및 편집국장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부 노동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의 쟁의찬반투표를 하지 말도록 설득한데 불과한데도 편집국장을 ‘공산품공장 공장장’에 비유하면서 편집국장이 반노조활동을 고무하였다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고, ○○신문의 제작, 편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편집회의나 편집국장에 대한 건의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근거도 없이 피고회사가 ○○신문의 제작에 있어 대구 ○구 ○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고등학교사건, ○○방송공사사건 등을 누락 또는 축소보도하는 등 최근 매일신문의 상태가 10년래 최악이라는 표현등이 사용된 이 사건 성명서에 서명하여 여러사람이 볼 수 있도록 벽보나 유인물로 발표하게 함으로써 경영진의 인격을 모욕하고 편집국장이나 피고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회사의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잘못이 있고, 이는 위 인사규정 제19조에 정한 징계사유에는 해당된다 할 것이나, 위 성명서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위 원고는 경영진이나 편집국장 등과 세상을 보는 관점에 일부 차이가 있어 나름대로 피고회사가 언론기관으로서의 올바른 위상을 정립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이에 서명한 것임을 일부 엿볼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성명서가 발표된 것은 피고회사와 노동조합간에 단체교섭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데다가 반대서명자들이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결정에 의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하여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부 노동조합원의 이름으로 투표행위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담은 성명서를 게시한 것을 사용자측이 노동조합활동을 와해시키려 하는 것으로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다 할 것이며, 위 원고가 이사건 성명서의 작성, 배포를 주도하였다고 볼 명백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그후 그 표현의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사과 내지 해명을 하는 성명서의 작성을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원고에 대하여 인사규정 소정의 징계처분중 가장 무거운 해직처분을 한 것은 비록 위 원고가 이 사건 성명서에 대한 해명을 하는 진술서의 작성, 제출을 거부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그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이를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최○○의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회사의 원고 우○○에 대한 위 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살펴 볼 필요도 없이 확인의 이익이 있어 이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