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3년에, 피고인 F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G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H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A에 대하여는 65일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60일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일을,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각 45일을, 피고인 G에 대하여는 40일을, 피고인 H에 대하여는 1일을 위 해당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C, F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B, D, G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H에 대하여는 1년간 위 해당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B로부터 금33,000,0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금30,000,000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금10,000,000원을, 피고인 E로부터 금13,000,000원을, 피고인 G으로부터 금15,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J부터 K까지 경북 I군 제대 의회의 제1, 2기 의장이었고, 피고인 B, C, G은 위 군 제대 의회의 의원이었고, 피고인 D은 위 군 제,대 의회의 의원이자 BF부터 제대 의회의 의장이고, 피고인 E, F, H는 위 군 제,대 의회의 의원인바,
피고인 A은,
1997. 1. 3.경 위 제대 의회의 같은 달 6. 제2기 의장단선거를 앞두고 동료의원으로서 자신과 함께 ㄴ라는 친목단체의 회원인 피고인 H, D, E에게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경북 M 소재 임야 221,753m²의 3분의 2 지분, N 임야 15,471m² 및 O 임야 1,868m²를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I군청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 임야를 택지로 개발하면 상당한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되려면 자신이 위 의회의 의장에 연임되는 것이 절대 필요하고 또한 자신이 의장에 연임되면 반드시 위 투자사업을 성사시키겠으니 위 의장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후 위 피고인들 및 공소외 P과 공동하여 각 5분의 1 지분으로 공소외 Q으로부터 위 임야를 대금 145,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위 P으로 하여금 위 매매대금을 대납하게 한 다음 위 피고인들이 위 매매대금과 경비로서 각 30,000,000원씩을 R조합 등으로부터 대출받아 위 대납금을 상환하게끔 금융을 알선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에게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위 임야에 공동으로 투자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고,
전항과 같이 매수한 위 M 임야를 3분의 1 지분 공유자인 공소의 S 몰래 임의로 분할하기로 계획하고,
같은 해 2. 24. I군청 민원실에서 피고인 H, D에게 I군청 지적계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던 대한지적공사 직원인 공소외 T을 찾아가게 하여 위 임야 매도인인 위 Q 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행사할 목적으로 위 T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지적측량신청서 용지의 접수번호란에 '36', 측량일시란에 '2. 28.', 토지소재란에 'U ', 지번·지목란에 'M 임야', 원명적란에 '221753', 분할후 예정면적란에 '80,000', '141753', 측량종목·축적란에 '임야', '126000', 필지·개수란에 '1', 수수료란에 '233,800', '288,200', 합계필지수 및 개수란에 '2', 수수료란에 '522,000', 일자란에 '97년 2.24.', 신청인 성명란에 'Q', 주민등록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쓰고 그 이름 옆에 그 명의의 도장을 찍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Q 명의의 지적측량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지적측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적계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무렵 당시 위 임야의 공유등기명의자인 위 Q, S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행사할 목적으로 전함과 같은 방법으로 위 T으로 하여금 임야분할신청서 용지의 소유자성명란에 'Q, S', 토지소재 고유번호·읍면란에 'V', 'W',이동전 대장코드란에 '2', 지번란에 'M', 지목코드란에 '05', 지목란에 '임야', 이동후 대장코드란에 '2', 지번란에 'M', 지목코드란에 '05', 지목란에 '임야', 면적란에 '147,835', '73,918', 토지이동 자유코드란에 '20', '21', 결의일자란에 '97. 4. 02', 축척·도면번호란에 '6000', '5', 토지이동연월일란에 '분할후 소유권이전', 일자란에 '97년 4월 21', 신청인란에 'Q, S'이라고 쓰고 그 이름 옆에 그들 명의의 도장을 찍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Q, S 명의의 임야분할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해 4. 21.경 위 임야분할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적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같은 해 4. 21. 같은 장소에서 위 임야의 지분이 그 매수인인 위 피고인들의 처 등의 명의로 이전되어 그 공유자들 명의로 임야분할신청서를 재차 작성하여야 하게 되자 위 S 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행사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T으로 하여금 임야분할신청서의 각 난을 쓰게 한 후 피고인 H의 처인 공소외 Y 등의 이름과 함께 임의로 위 S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위 S 명의의 인장을 찍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S 명의의 임야분할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임야분할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적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고인 B는,
위 제대 의회의 제2기 의장단선거에 의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의장을 선출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동료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에게 투표하도록 청탁하기로 계획한 후,
1996. 12. 30.경 경북 Z 소재 'AA'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위 의장단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하는 대가로 D이 10,000,000원을 취득하고, 나머지 13,000,000원은 E에게 전달하여 자신에게 투표하도록 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23,00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피고인 D에게 그의 직무에 관하여 10,000,000원을 뇌물로 공여함과 동시에 나머지 13,000,000원을 위 의회 의원인 피고인 E에게 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전달하도록 교부하고,
1997. 1. 3. 11:00경 위 의회 의원인 공소외 AB의 집인 대구 달서구 AC아파트 AD호에서 그에게 "의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13,000,000원을 교부하려고 하여 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의사를 표시하고,
같은 달 4. 10:00경 피고인 F경영의 경북 AE 소재 'AF'에서 그에게 전항과 같이 부탁하면서 5,000,000원을 교부하여 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같은 날 15:00경 AG 소재 피고인 H의 집에서 그의 처인 공소외 Y에게. 위 나항과 같이 부탁하면서 15,000,000원을 교부하려고 하여 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의사를 표시하고,
같은 달 5.경 피고인 G 경영의 AH 소재 'AI' 사무실에서 그에게 위 나.항과 같이 부탁하면서 15,000,000원을 교부하여 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C는,
위 제2대 의회의 제2기 의장단선거에 의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의장을 선출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동료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에게 투표하도록 청탁하기로 계획한 후,
1997. 1. 5. 08:00경 경북 AG 소재 피고인 H 의 집에서 그의 처인 위 Y에게 "의장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20,000,000원과 10,000,000원권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려고 하여 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 D은
1996. 12. 30.경 위 'AA' 사무실에서 제2 가.항과 같이 피고인 B로부터 23,000,000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10,000,000원을 뇌물로 수수함과 동시에 나머지 13,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인 B가 공무원인 피고인 E에게 위 의장선거에서 지지하여 달라면서 그 대가로서 공여하는 뇌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고,
1997. 1. 3.경 제1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의장단선거에서 의장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임야의 5분의 1 지분을 자신의 처인 공소외 AJ 명의로 취득하고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그 매수대금 및 경비 30,000,000원을 공소외 P으로부터 대납받고 그 후 이를 상환함으로써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위 임야에 공동으로 투자하는 기회를 제공받아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E은,
1996. 12. 31.경 위 의회 부의장실에서 제2 가.항과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D을 통하여 위 의장선거에서 지지하여 달라면서 전달하는 13,000,000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1997. 1. 3.경 제1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의장선거에서 의장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임야의 5분의 1 지분을 자신의 처인 공소외 AK 명의로 취득하고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그 매수대금 및 경비 30,000,000원을 공소외 P으로부터 대납받고 그 후 이를 상환함으로써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위 임야에 공동으로 투자하는 기회를 제공받아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상시 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대구 달성군 AL에서 AM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제조업에 종사하던 중,
1998. 8. 13. 위 AM에서 같은 해 7. 29. 퇴직한 근로자 AN의 임금 1,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8. 14. 위 AM 에서 같은 해 7. 30. 퇴직한 근로자 AO의 임금 1,261,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1999. 1. 15. 위 AM 에서 같은 해 1. 1. 퇴직한 근로자 AP의 임금 10,478,757원과 퇴직금 10,310,2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AM에서 퇴직한 28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6,955,410원을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1) 같은 해 10. 14. 12:00경 피해자 AQ 경영의 대구 달서구 AQ 소재 AQ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자신의 기존부채가 10억원 이상인 반면 자신 소유의 시가 합계 5억원 가량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10억원 가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나아가 위 AM의 근로자들에 대한 체납임금이 156,955,410원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금전이나 어음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피해자에게 어음을 교환하여 사용한 뒤 그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액면 36,700,000원, 지급기일 1999. 3. 31.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1998. 11. 18. 14: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어음을 한 번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어음의 어음금까지 모두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액면 35,000,000원, 지급기일 1999. 5. 31.의 약속어음 1장 및 액면 23,000,000원, 지급기일 1999. 5. 7.의 약속어음 1장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1998. 12. 19. 시각불상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액면 10,000,000원, 지급기일 1999. 5. 18. 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1998. 10. 26. 10:00경 피해자 AT 경영의 구미시 AU 소재 주식회사 AV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어음결제에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날 14:00경 경북 AW 소재 AW 에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1992. 4. 6.경 주식회사 AY 화원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중,
1998. 10. 31. 위 AM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Z, 액면 10,000,000원, 발행일 1999. 1. 31.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 합계 55,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4장을 발행한 후 그 수표소지인들이 제시 기간 내에 위 수표를 각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각 지급받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F은,
1997. 1. 4. 10:00경 위 AF에서 제2 다.항과 같이 피고인 B로부터 위 의장선거에서 의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000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G은,
1997. 1. 5.경 위 AI에서 제2의 마.항과 같이 피고인 B로부터 위 의장선거에서 의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5,000,000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H는,
1997. 1. 3.경 제1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의장선거에서 의장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임야의 5분의 1 지분을 처인 위 Y의 명의로 취득하고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그 매수대금 및 경비 30,000,000원을 위 P으로부터 대납받은 다음 이를 일부 상환하고 같은 해 11.경 그 중 8,000,000원을 위 P으로부터 면제받음으로써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위 임야에 공동으로 투자하는 기회를 제공받아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 중,
판시 제1 가, 제4 나, 제5 나, 제8의 각 사실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 H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제1회, 제7574, 7575, 7576, 8076, 9259호 수사기록(이하 위 수사기록의 증거들은 해당 면만을 표시한다) 제285면 이하}, H(제1회 내지 제3회, 특히 제232면 이하), 피고인 D(제2회, 제7579, 7945호 수사기록, 185면 이하), 피고인 E(제2회, 제7579, 7945호 수사기록, 270면 이하)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Q, BA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1 나.의 사실은,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고인이 피고인 H, D과 판시 임야의 분할신청절차를 밟기로 상의하였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위 피고인이 공소외 S의 인장을 조각하여 분할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외 P의 진술기재(제297면 이하)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제449면 이하)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 H(제1회, 제195면 이하), D(제2회, 제7579, 7945호 수사기록, 190면 이하)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공소외 Q, S, BA(제2회), T(제1회 내지 제3회, 제3회는 제7579, 7945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 196면 이하)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공소외 P 작성의 진술서(제302면)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 가, 제4 가, 제5 가.의 각 사실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D의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 E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제1회, 제272면 이하), D(제1회, 제7579, 7945호 수사기록 제171면 이하; 제3회, 제210면 이하), E(제1회, 제7679, 7945호 수사기록 제220면 이하)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 나.의 사실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AB에 대한 진술조서(제7579, 7945호 수사기록 311면 이하)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 다. 제6의 각 사실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F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제1회, 제3회, 제510면 이하), F(제264면 이하)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피고인 F 작성의 진술서(제513면)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 라.의 사실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제1회), H(제1회)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공소외 Y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 마, 제7의 각 사실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G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제1회), G(제1회 내지 제3회, 특히 제3회; 제398면 이하)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3의 사실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 C(제2권 제2책 제61면), H(제1회, 제184면)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공소외 Y에 대한 진술조서(제204면)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5 다. (1), (2)의 사실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1596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 이하 같다.)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피해자 BB, BC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5 다. (3)의 사실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 ㅣ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8275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 이하 같다.)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해자 BD 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5 라.의 사실은,
피고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검사 작성의 위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제32061, 36256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 이하 같다.)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피해자 AQ, AT, 공소외 B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5 마.의 사실은,
피고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검사 작성의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31433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 이하 같다.)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주식회사 AY 화원지점장 작성의 각 고발장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해당 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판시 제1 가.의 각 뇌물공여의 점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징역형 선택
판시 제1 나.의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 (판시 제1 나. (2)의 각 사문서위조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제50조에 의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S 명의의 임야분할신청서의 위조죄로 처벌함)
판시 제1 나.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징역형 선택 (판시 제1 나. (2)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제50조에 의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S 명의의 위조임야분할신청서의 행사죄로 처벌함)
피고인 B
판시 제2 가, 다, 마.의 각 뇌물공여의 점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징역형 선택 (판시 제2 가.의 제3자뇌물교부의 점은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에 해당하나, 이는 같은 항의 판시 뇌물공여죄와 사이에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제50조에 의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뇌물공여죄의 형으로 처벌함)
판시 제2 나, 라.의 각 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판시 제3의 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판시 제4 가.의 뇌물수수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판시 제4 가.의 제3자뇌물취득의 점은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에 해당하나, 이는 같은 항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사이에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형으로 처벌함)
판시 제4 나.의 뇌물수수의 점 :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판시 제5 가.의 뇌물수수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판시 제5 나.의 뇌물수수의 점 :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5 다.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징역형 선택
판시 제5 라.의 각 재물편취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5 마.의 각 수표발행후 미지급의 점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판시 제6의 뇌물수수의 점 :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판시 제7의 뇌물수수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피고인 H
판시 제8의 뇌물수수의 점 :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뇌물공여죄의 형에 가중함
피고인 B :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마.의 뇌물공여죄의 형에 가중함
피고인 D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형에 판시 뇌물수수죄의 장기형의 범위 내에서 가중함
피고인 E :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형에 가중함
작량감경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D :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위 피고인이 뇌물을 모두 반환하였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 E :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위 피고인이 뇌물을 대부분 반환하였으며, 판시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 G : 아무런 전과가 없고, 위 피고인이 뇌물을 모두 반환하였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F을 제외한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7조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 그가 I의회의 의장·의원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 왔고, 판시 뇌물이 판시 임야에 대한 투자기회의 제공에 불과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 B :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그가 I의회의 의장·의원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 온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 C : 아무런 전과가 없고, 그가 I 의회의 의원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 왔으며, 판시 범행이 뇌물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 D, E, G : 각 I의회의 의원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 온 점 및 제3항의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 F :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그가 I의회의 의원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 왔으며, 수뢰액이 크지 아니하고 그가 이를 모두 반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 H : I의회의 의원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 왔고 뇌물이 판시 임야에 대한 투자기회의 제공에 불과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추징 : 각 형법 제134조
피고인 B : 33,000,000원 (판시 제2 나, 라.의 각 범행에 제공하려 한 금전(대법원 1996.5.8. 선고 96도221 판결 참조) 및 판시 제2 다.의 범행에 제공한 금전(검사 작성의 피고인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265면 및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제510면, 피고인 F 작성의 진술서, 제513면)의 액수)
피고인 C : 30,000,000원 (판시 제3의 범행에 제공하려 한 금전의 액수)
피고인 D : 10,000,000원 (판시 제4 가.의 범행으로 수령한 금전의 액수)
피고인 E : 13,000,000원 (판시 제5 가.의 범행으로 수령한 금전의 액수)
피고인 G : 15,000,000원 (판시 제7의 범행으로 수령한 금전의 액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7. 28.
판사 김창선(재판장) 손현찬 김병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