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생산직 근로자들 중 일부를 정리해고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하더라도 생산작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거나 숙련 기능공이었다면, 해고대상자 선정에서도 합리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002.06.14, 대법 2000두8486 )
[요 지]
이 사건 정리해고는, 1997년 말경부터 참가인 회사의 매출액 급감과 거래회사의 부도로 인한 것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조업단축, 부분 휴업 실시, 사무직 상여금 150% 삭감, 희망 퇴사자 모집 등 해고회피노력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며, 생산직 근로자들 중 일부를 정리해고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참가인 회사의 생산작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거나 숙련 기능공으로서 해고대상자 선정에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원고 등을 해고하기 이전에 수 차례에 걸쳐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하여 인원감축과 해고회피방안 등에 관하여 성실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원고 등에 대한 해고는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
○○밸브공업주식회사 사건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486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신○○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참 가 인 / ○○밸브공업 주식회사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00. 9. 22. 선고 99누145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참가인 회사가 1995년부터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점차 감소해오다가 1997. 11. 25. 이후 거래회사의 부도 등을 이유로 그 경영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자, 1998. 1.경부터 노사협의를 통하여 임시휴무, 조업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사무직 사원등에 대한 150%의 상여금 삭감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영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1998. 3.경부터 노동조합과 사이에 인원감축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해오다가 1998. 3. 24.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6명을 초과하는 생산직 근로자들을 포함한 잉여 인력은 근로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감축하기로 결정한 뒤, 산업기능요원인 원고 등에게 전직을 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1998. 5. 22. 원고 등 산업기능요원 5명을 포함한 6명의 생산직 직원을 정리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정리해고는 ① 1997년 말경부터 참가인 회사의 매출액 급감과 거래회사의 부도로 인한 것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② 조업단축, 부분 휴업 실시, 사무직 상여금 150% 삭감, 희망 퇴사자 모집과 산업기능요원 등에 대한 전직권유 등 해고회피노력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며, ③ 참가인 회사가 생산직 근로자들 중 정리해고 대상에서 제외시킨 이들은 참가인 회사의 생산작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거나 숙련 기능공으로서 해고대상자 선정에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④ 참가인 회사가 원고 등을 해고하기 이전에 수 차례에 걸쳐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하여 인원감축과 해고회피방안 등에 관하여 성실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한 다음, 참가인 회사의 경영상태 악화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등에 대한 해고는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고, 이 사건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31조는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4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정리해고가 근기법 제31조에 의한 4대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판단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