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영업담당 부사장이 “간경화”로 사망한 경우 잦은 접대 음주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입사하기전 이미 간경변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 등에 비추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2001.12.14, 대법 2000두888)
[요 지]
간경변증은 만성적인 경과를 거친 후 상부위장관출혈, 복수, 간성혼수, 간성뇌증의 합병증을 유발하는 바, 간경변증이 중증 또는 말기의 상태에 이르면 상부위장관출혈의 발생빈도가 잦고, 복수, 간성뇌증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상부위장관출혈을 보인 환자 중 25-50% 정도가 최초의 출혈시에 사망하며, 복수가 발생한 환자 중 50%가 2년 이내에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고, 한편 육체적 과로나 음주가 일시적으로 간기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정도는 계량화되어 있지 않고, 상부위장관출혈, 복수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간경변증의 말기 또는 중증상태의 환자는 과로나 음주 등의 다른 요인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간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사 건 / 2001.12.14 선고, 대법 2000두888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조○○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9.12.24. 선고 99누46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은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하여, 서○○은 1993.9.1. 소외 한국○○○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홍보 및 섭외담당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소외 회사의 홍보전략 수립 및 집행, 언론계ㆍ정치계ㆍ관계ㆍ관련기관 등에 대한 섭외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1997.7.8. 사망하였는데 직접사인은 간성혼수, 중간선행사인은 위장출혈, 직접사인은 간경화로 밝혀진 사실, 서○○은 그가 담당한 섭외업무의 특성상 일과 시간 후 외부인사들을 만나 그들을 접대하면서 대부분 음주를 하게 된 사실, 그런데 1997. 4. 무렵 소외회사와 경쟁업체간에 광고를 둘러싼 분쟁이 야기되자 언론사 및 소비자단체에서 소외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임에 따라 소외 회사의 입장을 홍보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서○○이 외부인사를 만나 접대하는 일이 그 이전부터 다소 늘어나게 된 사실, 한편 서○○은 1975년 무렵부터 간질환이 있어 치료를 받아왔고,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1992.4.1.부터 그 달 3일까지 일신병원에서 상부위장관출혈 및 간경변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에도 1993.6.8.부터 그 해 12.11.까지와 1995.1.2.부터 그 달 6일까지 그 병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1993.8.10. 시행한 초음파검사결과 복수를 동반한 간경변증 소견이 확인되기도 한 사실, 서○○은 1997.7.4. 어지러움, 흑혈변, 의식혼미 등의 증세를 보여 그 달 5일 일신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간성뇌증 진단을 받고, 그 날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옳겨져 상부위장관출혈로 유발된 간성혼수 증세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그 달 8일 사망하게 된 사실, 간경변증은 만성적인 경과를 거친 후 상부위장관출혈, 복수, 간성혼수, 간성뇌증의 합병증을 유발하는 바, 간경변증이 중증 또는 말기의 상태에 이르면 상부위장관출혈의 발생빈도가 잦고, 복수, 간성뇌증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상부위장관출혈을 보인 환자 중 25-50% 정도가 최초의 출혈시에 사망하며, 복수가 발생한 환자 중 50%가 2년 이내에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는 사실, 한편 육체적 과로나 음주가 일시적으로 간기능의 저하를 초해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정도는 계량화되어 있지 않고, 상부위장관출혈, 복수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간경변증의 말기 또는 중증상태의 환자는 과로나 음주 등의 다른 요인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간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서○○은 그가 담당한 섭외 업무의 특성상 일과시간 후 외부인사를 만나 술을 마시는 일이 적지 않았고, 사망 직전에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전보다 더 자주 외부인사를 접대하게 됨에 따라 다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는 보이나, 1975년 무렵부터 만성적인 간질환을 앓아 온데다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이미 상부위장관출혈과 복수 증세가 나타났던 점에 비추어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이미 중증의 간경변증에 이환된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간경변증이 중증 또는 말기에 이르러 상부위장관출혈과 복수 증세가 나타난 경우에는 상부위장관출혈을 보인 환자 중 상당한 비율의 환자가 최초 출혈시에 사망하고, 복수가 발생한 환자 중 절반 정도가 2년이내에 사망하는 등 그 예후가 매우 좋지 못할 뿐 아니라, 과로나 음주 등 다른 요인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간부전이 유발되어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서○○이 다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기존의 간경변증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서○○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서○○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나 음주 등으로 인하여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 점이 입증되어야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2642 판결, 1997.5.28. 선고 97누10 판결 등 참조).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면서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그 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경험칙 등의 증거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