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출장중 EB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간염 진단을 받고 귀국하여 치료중 “급성간염, 재생불량성 빈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2001.07.13, 대법 2000두9939)
[요 지]
EB바이러스는 영유아기 이후에는 주로 키스할 때 침을 통해서 전염되고, 배출된 침에서의 바이러스 생존기간이 짧은 편이어서 단순히 함께 지내는 것만으로는 전염되지 않으며,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일반적으로 약 90% 정도는 완치되고, 약 1% 정도가 전격성 간염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환자의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도 급성 간염에서 전격성 간염으로 진행되기가 쉽지만, 의학적으로 단순히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만으로는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음. 망인의 경우 입원당시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하였거나 그의 급성간염 증상이 전격성 간염으로 진행될 정도로 심한상태는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중국 근무기간중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겪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망인의 증상이 급성 간염에서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행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 사 건 / 2001.7.13 선고, 대법 2000두9939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최○○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0.11.22. 선고 2000누54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9.4.23. 선고 97누16459 판결 참조),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2642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의 남편 최○○가 1987.11.2. 소외 주식회사 ○○코리아에 기술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기계설비의 유지, 보수 등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1997.6.2.부터 6개월 예정으로 중국 천진시에서 출장근무를 한 사실, 그가 1997.11.17. 중국의 병원에서 간질환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귀국하여, EB(Epstein Barr)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간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1997.11.20.부터 입원치료를 받다가 급성 간염, 재생불량성 빈혈로 인한 뇌출혈, 간성혼수에 따른 급성심폐정지로 1997.12.25. 사망한 사실, EB 바이러스는 영유아기 이후에는 주로 키스할 때 침을 통해서 전염되고, 배출된 침에서의 바이러스 생존기간이 짧은 편이어서 단순히 함께 지내는 것만으로는 전염되지 않으며,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일반적으로 약 90% 정도는 완치되고, 약 1% 정도가 전격성 간염으로 진행되어 그 중 50%가 사망하게 되며, 급성 간염이 심한 경우에는 전격성 간염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급성 간염 초기에는 어떤 환자가 전격성 간염으로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사실, 급성 간염에서 전격성 간염으로 진행되는 것은 간염 바이러스가 병을 일으키는 능력이 주된 요인이 되며, 환자의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도 급성 간염에서 전격성 간염으로 진행되기가 쉽지만, 의학적으로 단순히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만으로는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EB 바이러스는 침을 통해서 전염되나 단순히 함께 지내는 것만으로 전염되지는 않는 것이므로, 망인이 중국에 체류하면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EB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일반적인 급성 간염은 대부분 완치되고, 급성 간염에서 전격성 간염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급성 간염이 심한 상태이거나 감염자의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최○○가 입원할 당시에는 전형적인 급성 간염 증상을 보이고 있다가 입원 일주일 후부터 갑자기 재생불량성 빈혈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점, 그가 입원할 당시 그의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하였거나 그의 급성 간염증상이 전격성 간염으로 진행될 정도로 심한 상태는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최○○가 원고 주장과 같이 중국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이하여 망인의 증상이 급성 간염에서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서 심리미진, 증거법칙위반,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 또는 업무상 재해나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을 수 없다.
상고이유중에 내세운 판계는 사안을 달리 하기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