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건설기계대여사업자에게 고용된 이는 공사 수급자인 건설회사나 하도급업체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산재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없다 ( 2001.09.04, 대법 2001두3860 )
[요지] 원고는 1999년 박씨로부터 매월 금 18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굴삭기의 조종사로 고용되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박씨의 지시로 비봉건설에 시간당 건설기계사용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비봉건설의 현장소장인 윤경호로부터 매일 근무한 시간을 확인받은 사실, 원고는 1999.4월 박씨와 함께 굴삭기의 공장부분을 점검하던 중 박씨의 실수로 굴삭기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원고가 굴삭기의 부레카에 충격되어 좌족부파멸창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런 사실관계 등을 볼 때 원고는 위 공사의 수급자인 태광종합건설이나 그 하도급업체인 비봉건설 또는 박씨가 사실상 위 굴삭기를 관리위탁하고 있던 대신중기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사건
(대법원 2001.9.4 선고 2001두3860)
* 사 건 / 2001.9.4 선고, 대법원 제1부 2001두386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탁범진
*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방극윤
*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2001.4.19 선고 2000누1231 판결
[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 유 ]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를 입을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16534 판결 참조), 한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박종인은 이 사건 굴삭기 1대를 구입하여 대신중기 주식회사(이하 `대신중기'라고 한다) 명의로 등록한 후 대신중기와 건설기계대여업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연명으로 건설기계대여업에 종사하면서 건설기계대여로 인한 수입은 전부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매월 일정액을 관리료로 대신중기에 납부한 사실, 박종인은 1999.2.20 주식회사 태광종합건설(이하 `태광종합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전남 곡성군 죽곡면 남양리 소재 국도 18호선 남양지구 산사태 낙석위험개선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은 비봉건설 주식회사(이하 `비봉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굴삭기에 대하여 사용료를 시간당 20,000원 내지 28,000원으로 정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1999.2.21 박종인으로부터 매월 금 18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굴삭기의 조종사로 고용되어 1999.2.22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박종인의 지시로 비봉건설에 시간당 건설기계사용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당시 비봉건설의 현장소장인 윤경호로부터 매일 근무한 시간을 확인받은 사실, 원고는 1999.4.11 박종인과 함께 굴삭기의 고장부분을 점검하던 중 박종인이 실수로 굴삭기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원고가 굴삭기의 부레카에 충격되어 좌족부파멸창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공사의 수급자인 태광종합건설이나 그 하도급업체인 비봉건설 또는 박종인이 사실상 위 굴삭기를 관리위탁하고 있던 대신중기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판단은 그 표현을 달리하고 있으나,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그 판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근로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고등법원
* 사 건 / 2001.4.19 선고, 광주고법 제1특별부 2000누123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탁범진
*피고, 피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방극윤
소송수행자 나종영, 유행숙
*변론종결 / 2000.3.15
*제1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2000.10.5 선고 2000구184 판결
[ 주 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9.10.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 증인 윤경호의 진술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행용(재판장), 이재강, 강신중
지방법원
*사 건 / 2000.10.5 선고, 광주지법 2000구18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 탁범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차권
*피 고 /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방극윤 소송수행자 나종영, 이정묵
*변론종결 / 2000.9.7
[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 구 취 지 ]
피고가 1999.10.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증인 박종인의 증언(믿지 않는 부분 제외)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위 박종인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소외 박종인은 소외 대신중기 주식회사(이하 `대신중기'라고 한다)에 굴삭기(등록번호 02-8829, 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를 지입시키고 있었는데, 1999.2.20 소외 주식회사 태광종합건설(이하 `태광종합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전남 곡성군 죽곡면 남양리 소재 국도 18호선 남양지구 산사태 낙석위험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은 소외 비봉건설 주식회사(이하 `비봉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하여 사용료를 시간당 20,000원 내지 28,000원으로 정하여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1999.2.21 위 박종인에게 월 금1,8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같은 달 22일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위 박종인의 지시로 비봉건설에 시간당 장비사용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당시 비봉건설의 현장소장인 소외 윤경호로부터 매일 근무한 시간을 확인받아 왔다.
위 박종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 이 사건 굴삭기가 고장났다는 소식을 듣고 사고 당일인 같은 해 4.11 07:15경 위 윤경호가 없는 가운데 원고 등과 함께 고장부분을 점검하던 중 실수로 위 굴삭기를 작동시켰고, 마침 위 굴삭기의 부레카와 웅벽 사이에서 위 굴삭기의 고장부분을 수리하던 원고는 위 박종인의 실수로 움직인 위 굴삭기의 부레카에 충격되어 좌족부파멸창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0.14 이 사건 굴삭기의 지입차주인 위 박종인이 원고를 고용하였는데 위 박종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원고 이외에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이 사건 공사는 태광종합건설이 수급받아 그 일부를 비봉건설에 하도급하였고, 비봉건설이 그 중 굴착작업을 대신중기에 하도급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제9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업주를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태광종합건설로 보아야 할 것이고, 둘째 비봉건설이 현장소장까지 상주시켜 원고의 굴착작업을 지휘, 감독하였으므로 그 사업주를 비봉건설로 보아야 할 것인데 비봉건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사업장이며, 셋째 이 사건 굴삭기의 소유자는 지입차주인 위 박종인이 아니라 공부상의 명의자인 대신중기라고 할 것이므로 위 박종인과 원고사이에 고용계약의 효과는 대신중기에 미치고 대신중기가 하도급받은 이 사건 작업현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사업장이라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판 단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비봉건설이 굴착작업을 대신중기에 하도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먼저 원고의 첫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비봉건설이 태광종합건설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굴착공사를 대신중기에 하도급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비봉건설은 이 사건 굴삭기의 지입차주인 위 박종인과 사이에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대신중기가 비봉건설로부터 굴착작업을 도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비봉건설의 근로자인지에 대하여
다음 원고의 두번째 주장이 이유있기 위해서는 원고가 비봉건설의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정하여지는 방법,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 여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작업장비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윤경호가 위 박종인에 갈음하여 원고를 관리·감독하여왔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박종인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가사 평소에 위 윤경호가 위 박종인에 갈음하여 원고를 감독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당시에는 위 윤경호가 아닌 위 박종인이 원고를 관리·감독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바, 그러한 사정에다가 앞에서 본 사실들에 나타난 원고와 위 박종인 및 위 박종인과 비봉건설 사이의 계약내용 및 관계,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지휘·감독관계 및 업무처리형태, 업무의 대체성, 보수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비봉건설의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비봉건설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두번째 주장도 이유없다.
원고가 대신중기와 고용관계에 있는지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굴삭기의 지입차주인 위 박종인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고용계약의 효과가 공부상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지입회사에 당연히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세번째 주장 또는 이유 없다.
한편,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굴삭기의 지입차주인 위 박종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사업주라 할 것인데, 위 박종인이 원고만을 고용하였을 뿐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광환(재판장), 김양희, 황기선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