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보일러 생산부에서 패널곡직 작업중 목에 충격을 받아 상병(제5-6, 6-7번 경추간판탈출증)이 발생된 경우 장기간 목에 무리가 있는 작업으로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한다(2001.10.04, 대법 2001두4917)
[요 지]
경추간판탈출증은 나이에 따른 추간판 변성 즉, 추간판 조직의 생화학적 변화와 형태학적 변화로 인하여 경추부 통증이나 신경증상, 척추의 기능장해를 일으키는 질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증상은 모든 사람에게서 발현되는 것은 아니고, 외상이나 과도한 경추부의 부하가 발생원인이 될 수 있으며, 장기간 목을 숙인채 작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경추부추간판에 가해지는 하중이 일반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속적이고 크므로 경추부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조기에 일어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원고의 경추부에 퇴행적 변화외에 다른 기존질환이 있었다거나 다른 어떤 외상력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장기간 계속된 패널곡직작업으로 인하여 경추부에 외상이 축적되어 왔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로 인하여 원고의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되어 오던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것으로 추단된다
* 사 건 / 2001.10.4 선고, 대법 2001두491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피상고인) / 김○○
* 피고(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01.5.11. 선고 2000누34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4.1.28.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계생산부원으로 근무하다가 1996.1.15.경부터 보일러생산부에서 취부작업 및 곡직작업을 담당하여 왔는데, 1998.12.28.경 ○○대학교병원에서 제5-6, 6-7 경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1999.3.31.경 피고에게, 원고가 1998.12.14. 10:30경 곡직작업 중 H빔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혀 목에 심하게 충격을 받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1999.5.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서 위 나.항과 같은 경위로는 다발성 경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기 어렵고, 초진시부터 외상력에 의한 것이라는 진단이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나.항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된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직업 및 업무수행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관계
⑴ 원고의 근무상황
㈎ ○○중공업의 보일러 생산부에서는 패널곡직작업, 취부작업, 배관절단작업, 파이프조립작업, 파이프가공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데, 그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시간당 약 30% 정도에 달하는 패널곡직작업은 보일러 패널제품의 상태가 수평 및 직진도가 유지되지 않고, 제품상태가 불량하여 튀어나오거나 휘어진 부위를 원하는 수평, 직진도를 맞추기 위하여 약 1m 정도의 산소와 에틸렌 가스가 공급되는 가열 토치(Heating torch)를 이용하여 제품에 열을 가하는 공정작업으로, 약 폭 2m, 길이 16m, 높이 1m의 제품인 보일러 패널을 상단부와 하단부로 나누어서 1명씩 상단부와 하단부의 곡직작업을 하게 된다.
㈏ 패널곡직작업 당시 상단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유로이 움직이면서 작업을 할 수 있으나, 하단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패널의 높이가 약 1m에 불과하므로, 높이 10cm, 가로 30cm, 세로 30cm의 엉덩이 받이 의자에 앉아 그 의자를 발로 이동시키면서 작업을 하고, 패널의 높이 때문에 평소 작업자의 작업자세가 바르지 못하여 구부정하게 목을 젖히거나 때로는 숙인 상태에서 오랫동안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작업자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면서도 패널을 받치는 H빔의 크기가 200mm 또는 300mm로 일정하지 아니하여 패널 사이에 돌출된 H빔에 머리를 더러 부딪히기도 한다.
㈐ 보일러 생산부 소속 작업자들은 이러한 패널곡직작업 외에 다른 작업을 할 때에도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원고는 패널곡직작업을 하는 경우 하단부에서 작업을 하는 비율이 약 60-70% 정도였고, 작업 중에 부주의로 패널 사이에 돌출된 H빔에 종종 부딪히기도 하였다.
㈒ 원고는 1998.12.14. 10:30경 위 패널곡직작업을 하던 중 위 엉덩이 받이 의자에 앉은 채 작업장소를 이동하다가 돌출된 H빔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당시 목 부분에 통증이 있었으나 조금 지나면 괜찮아 질 줄 알고 그냥 있다가 그 다음날이 되어서도 통증이 가시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어깨 부분까지 저려오자 하는 수 없이 ○○대학교병원에 찾아가 치료를 받은 결과 담당의사로부터 목 부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을 받았다.
⑵ 원고의 건강상태
㈎ 원고는 1961.4.29.생으로서 이 사건 상병 당시 37세 남짓한데, ○○중공업에 입사하기 전에는 물론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만 해도 목 부분에 별 이상을 느낀 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1996.9.24. ○○대학교병원에서 미골통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외에는 평소 건강한 편이었다.
㈏ 그러다가 원고는 위 ⑴㈒항 판시와 같이 목 부분 등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1998.12.28. ○○대학교병원에서 MRI 촬영결과 제5-6, 6-7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적 가료를 요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았고, 1999.5.12. ○○정형외과의원에서도 위와 같은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경부 동통 및 견관절 주위 압통 관절운동 제한과 상지방사통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으며, 같은 달 20. ○○대학교병원에서 MRI 촬영결과 마찬가지로 진단받았다.
⑶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 원심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경우 MRI 촬영결과 제3-4, 4-5, 5-6, 6-7 경추간 추간판에 신호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추간판이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제4-5, 5-6, 6-7 경추간에는 추간판탈출증이 있고, 그 경증의 정도는 제4-5, 5-6, 6-7 경추간의 순으로 심하다.
이 사건 상병일인 1998.12.14. 이후에 퇴행성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특히 머리가 부딪히면서 발생한 경추부 손상만으로는 원고의 다발성 경추간판 탈출증의 모든 소견을 설명하기 어려우나, 이미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고에 의한 수상으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 또는 진행할 수도 있다.
경추간판탈출증은 나이에 따른 추간판 변성 즉, 추간판 조직의 생화학적 변화와 형태학적 변화로 인하여 경추부 통증이나 신경증상, 척추의 기능장해를 일으키는 질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증상은 모든 사람에게서 발현되는 것은 아니고, 외상이나 과도한 경추부의 부하가 발생원인이 될 수 있으며, 장시간 목을 숙인채 작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경추부추간판에 가해지는 하중이 일반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속적이고 크므로 경추부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조기에 일어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 피고의 자문의 등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피고 자문의 이○○ 등은 두부 타박(좌상)으로 다발성 경추간판탈출증의 발생은 어렵고, 오히려 이미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두부 타박으로 그 증상이 현실화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대학교병원 담당의사 조○○은 원고의 발병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외상력은 없었으며, 기존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그 소견을 밝히고 있다.
판단
위 가.항 판시의 인정기준에다가 위 나.항 판시사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중공업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있기 전에는 평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있기까지 보일러 생산부에서 2년 6개월 남짓한 근무기간 동안에 목에 무리가 가는 패널곡직작업, 특히 하단부 작업을 주로 해오면서 목을 과도하게 숙이거나 젖히는 등 목 부분에 많은 부담이 있어 왔고, 더러는 작업 부주의로 H빔에 머리가 부딪히는 등으로 목 부분에 충력을 받아 왔던 점, 원고의 나이에 비하여 이 사건 상병이 비교적 중하여 단순히 가령적인 퇴행성 변화로만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달리 원고의 경추부에 퇴행적 변화 외에 다른 기존질환이 있었다거나 다른 어떤 외상력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장기간 계속된 패널곡직작업으로 인하여 경추부에 외상이 축적되어 왔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로 인하여 원고의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되어 오던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수행 중에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문종(재판장), 구남수, 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