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노조전임자에 발병된 “다발성 경화증”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2002.09.24, 대법 2001두5934)
[요 지]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라면,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 노동조합 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이 아닌 이상,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전임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006 판결 등 참조)
다발성 경화증은 신경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수초화에 이상이 생겨 중추신경계의 여러곳에 염증성 병변이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원고의 경우 그 발병 양상이 시신경염과 척수염으로 밝혀졌음. 다발성 경화증은 현재까지 그 발병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지만 유전적 감수성, 바이러스 감염 등과 함께 자가면역기전의 이상이 그 원인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특히 위 질병이 자가면역질환의 하나라는 견해는 의학계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고, 의학계 일반에서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체의 면역기능을 저하시킨다는 점에 관하여 큰 이견이 없으나, 다만 그 의학적 기전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논란이 있는 상태임
* 사건 / 2002.9.24 선고 대법원 제3부 2001두5934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임○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강문대
* 피고,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영
소송수행자 이호원, 박중철, 한광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1.6.27 선고 2000누6208 판결
* 판결선고 / 2002.9.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00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1.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다발성 경화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