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중 “악성뇌종양(뇌암, 악성핍지교종)”이 발병한 경우,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2001.11.28, 대법 2001두7572)
[요 지]
악성 뇌종양은 현대의학상 그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염색체에 존재하는 종양유발 유전자가 활성화되거나 종양억제 유전자가 불활성화되어 발생하고, 위와 같은 유전자의 이상은 화학물질, 바이러스, 뇌손상, 방사선 등에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다
산재보험법상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에 관하여,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사 건 / 2001.11.28 선고, 대법 2001두757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김○○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1.7.27. 선고 2000누107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박○○(1955.8.22.생)은 1984.4.1. 소외 대○○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후에 ○○보증보험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7.10.10.부터 군산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는데, 망인은 1998.7.21. 악성 뇌종양(뇌암, 악성 핍지교종)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 중 1998.12.11. 뇌종양 재발로 인한 뇌압상승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망인의 처인 원고는 1999.4.27.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9.5.8.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평상시 연장근로를 계속하였고, 국가가 국제구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받는 IMF 사태 아래에서 피보증업체의 부도로 소외 회사의 영업손실이 증가하고 영업실적이 급감되자 이를 만회하느라 고객을 직접 만나 업무를 처리하는 등 과로하였으며, 소외 회사와 ○○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보증’이라 한다)의 합병에 따른 점포 및 인력의 감축으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망인의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뇌암이 발생하였거나 뇌암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하였고, 또한 망인은 제1차 수술 직후 바로 출근하여 그가 지점장으로 있던 군산지점과 익산지점의 통폐합 업무를 수행하느라 과로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으로써 뇌암이 재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⑴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상황
㈎ 망인은 1997.10.10. 이후 소외 회사 군산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10~11명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위 지점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 소외 회사의 평일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되어 있으나, 망인은 지점장으로서 위 지점의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08:00경 출근하고 21:00경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국가가 국제구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받는 IMF 사태 아래에서는 소외 회사가 보증한 피보증업체의 부도가 증가하여 소외 회사의 영업 손실이 증가하고, 지점의 영업실적이 떨어지자 지점 실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⑵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 망인이 1998. 7. 21. 악성 뇌종양으로 진단받은 때로부터 사망하기까지의 치료 경과는 다음과 같다.
1998. 8. 19. ○○재단 서울○○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뇌종양 절제술 시술
1998. 8. 27. 퇴원
1998. 9. 4.과 같은 달 15. 같은 병원에서 항경련제 투여
1998. 9. 16. ○○대학교 병원에서 방사선치료를 위한 검사
1998. 9. 17.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1주일에 5일씩 방사선치료
2998. 11. 6. ○○병원에서 항경련제 투여
1998. 12. 7. 재발한 종양부위를 제거하기 위하여 중앙병원에서 개두술을 시행하였으나 뇌부종이 심하여 종양절제술을 시술하지 못함
1998. 12. 11. 14:13경 사망
㈏ 망인은 1998. 8. 27. ○○병원에서 퇴원한 후 며칠되지 아니한 1998.9.2. 소외 회사 군산지점의 업무에 복귀하여 위와 같이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같은 해 11.23.까지 근무하였다. 소외 회사는 망인의 퇴원 후 망인에게 출근을 강요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은 그가 원할 경우 소외 회사로부터 3개월간 병가를 받아 요양할 수 있었으나, 망인은 병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소외 회사는 1998.10.29. 점포조직 통합계획을 시달하여 같은 해 11.7.까지 익산지점을 군산지점에 통합하도록 함으로써 망인의 업무가 평소보다 다소 가중되게 되었으나, 망인은 위와 같은 통원치료 관계로 정상근무는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⑶ 악성 뇌종양에 관한 의학적 소견
㈎ 악성 뇌종양은 현대의학상 그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염색체에 존재하는 종양유발 유전자가 활성화되거나 종양억제 유전자가 불활성화되어 발생하고, 위와 같은 유전자의 이상은 화학물질, 바이러스, 뇌손상, 방사선 등에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망인의 경우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 악성 뇌종양의 재발율은 거의 100%에 이르고, 악성 뇌종양 중 망인이 앓았던 악성 핍지교종은 치유가 불가능하고, 악성의 정도가 매우 높아 진단 후 대개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악성 뇌종양을 유발하거나 재발 또는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보고는 없으며, 악성 핍지교종은 위와 같이 거의 100% 재발하고, 진단 후 대개 1년 이내에 사망하는 예후가 매우 좋지 못한 암으로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피하고 요양을 한다 하더라도 재발을 방지할 수는 없으며, 그 기대 여명 또한 요양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길지 않다고 한다.
판단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돌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소외 회사 군산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주 연장 근로를 하는 등 다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여지고, 1차 뇌종양 절제술을 시술받고 퇴원한 후 단기간 내에 업무에 복귀한 것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악성 뇌종양이 발병 또는 재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더라면 악성 뇌종양의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근거도 없으므로, 결국 망인의 뇌암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⑶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홍훈(재판장), 박상훈, 이정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