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다228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피고가 1981년에 직원보수및퇴직금지급규정(아래에서는 "퇴직금규정"이라고 한다)의 퇴직금 산출기준에 관한 규정을 퇴직금지급률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뒤 피고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현행 퇴직금 관계규정 누진율표에 의한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어 위와 같이 변경된 퇴직금지급률을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됨으로써, 피고의 노동조합이 퇴직금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개정된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기로 사후에 추인하였고, 한편 피고의 노동조합 규약상 총회가 단체협약의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반되어 위 단체협약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원심이, 피고가 1995년에 퇴직금규정을 다시 개정하면서 1980. 12. 31. 이전 입사자들에 대하여는 1981년에 개정되기 전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1980. 12. 31. 이전 입사자들과 그 이후 입사자들에 대하여 퇴직금의 산출방법을 달리 규정한 것은 구 근로기준법(1980. 12. 31. 법률 제3349호로 개정되어 1997. 12. 24. 법률 제5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의 기획관리부장 또는 총무과장이었던 원고들이 이사회에 허위 내용을 보고하여 퇴직금지급률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퇴직금규정을 다시 개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위와 같이 1995년에 퇴직금규정이 개정되었고, 감사원이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가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해임하라는 문책요구를 하였으며, 피고의 인사규정상 '징계결의 요구중인 자'에 대하여 대기발령처분을 할 수 있는데, 감사원의 문책요구는 피고의 인사규정상 징계결의 요구에 준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기발령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6. 25.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