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제3자 가해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이중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인정한 사례 (2002.06.17 대법 2002다23123)
[요 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보험급여청구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은 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호 보완관계에 있어서 수급권자는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고 할 것임(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누12 판결 등 참조)
* 사건 / 대법원 2002.6.17 2002다23123 부당이득금
* 원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피고(상고인) / 문○○
* 판결선고 / 2002.6.17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3. 22. 선고 2001나530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인정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 및 부칙 제1조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근로자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5. 5. 1.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피고는 소외 ○○건물관리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덕원산업 원주공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5. 10. 13. 23:30경 소외 우○○가 위 공장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위 공장의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위 공장을 빠져 나가려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려고 하다가 위 차량에 매달려 약 15m를 끌려가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원위부 복합개방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위 ○○건물관리 주식회사는 피고가 운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는 1995. 11.경 위 보험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가해자와 협의를 행하였을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신고할 것, 가해자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 등을 빠짐없이 피고의 지역본부(지사)장에게 신고할 것, 가해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한도액에 미달하는 합의를 하지 않을 것 등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같은 해 12.경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인 위 우○○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금에 한하여 금 16,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우○○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며, 다만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취지로 합의한 후,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657일간 요양하였는데(입원치료 115일, 통원치료 542일), 사고일부터 1997. 12. 3.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위 요양일수에 해당하는 요양비 금 9,561,090원 및 휴업급여 금 8,782,590원 합계 금 18,343,680원을 지급받았다.
판단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보험급여청구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은 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호보완관계에 있어서 수급권자는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누1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우○○과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더 이상 원고로부터 위 치료비 및 일실수입금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요양비(치료비) 및 휴업급여(일실수입금) 명목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위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위 우○○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 중 위자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급여로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이므로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위 우○○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 중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피고의 직업, 상해의 정도, 사고의 경위, 위 합의의 성질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금액은 금 5,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할 경우에는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장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금 11,000,000원(16,000,000-5,000,00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보험급여 지급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1. 10.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명(재판장), 정문성, 이중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