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1. 시행시행예정 2027.03.30. · 예정본 공포 2026.09.29.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 제1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5건 · 판정 7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