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6.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5건 · 행정해석 2건 · 판정 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