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근무시간에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건에 있어서 업무수행상 통상 예정된 범위내의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2004.11.25, 대법 2002두12298)
[요 지]
경비직인 원고는 비록 자신이 소유하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입기는 하였지만, 당시는 경비당번 근무시간 중으로 원고는 경비당번의 임무인 보안장비의 해제 및 농약의 배달 준비를 위하여 사무실로 가던 중이었으므로, 이는 덕산농협의 경비당번의 업무수행상 통상 예정된 범위 내의 것이라 할 것이어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사 건 / 2004.11.25 선고, 대법 2002두12298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원고(피상고인) / 하○○
* 피고(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2.11.8. 선고 2002누59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된다.
[이 유]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농업협동조합 ○○지소(이하 ‘○○농협’ 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농약, 비료, 면세유의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0.3.7. 기계용역경비 당번명령을 받고 퇴근한 후 다음날인 2000.3.8. 07:50경 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경수로로 추락하여 좌측 대퇴전자하 분쇄골절, 경추 및 요추염좌, 뇌진탕의 상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입은 사실, ○○농협은 직원의 당직 근무에 대신하여 기계용역경비계약을 체결한 용역경비회사로 하여금 근무시간 이후의 경비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면서, 매일 2명의 직원을 기계용역경비 당번(이하 ‘경비당번’이라고 한다)으로 지명하고 있고, ○○농협이 적용하는 ‘기계용역경비운영준칙’에 의하면, 경비당번의 임무는 자기카드 및 출입문 열쇠의 관리, 기계용역경비당번 근무일지에 의한 항목별 확인 및 조치, 사무소 전화 접수 등 긴급 연락사항 등 처리, 정상 근무시간 외의 근무자 및 방문자 등 기록 유지이며, 위 준칙을 위반한 경비 당번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편 위 준칙에 의하면, 기계용역경비 실시사무소는 업무 종료 후 전화응대 및 비상연락 대책 일환으로 대표전화에 착신통화 전환장치 등을 설치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농협에서 경비당번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퇴근시간 이후 최종적으로 보안점검을 확인하고, ○○농협의 대표전화를 자신이 머무를 곳의 전화로 착신전환하고 보안장비를 가동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집으로 가서 대기하면서 민원 및 영농자재 배달사항을 접수받는 등 위 준칙에서 정한 업무를 처리한 후 다음날 다른 직원보다 일찍 출근하여(통산 08:00 이전에 출근함) 보안장비를 해제하고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까지 경비업무를 담당하다가 경비 서류를 작성하여 자기카드 및 열쇠 등과 함께 관리자에게 인계하는 방식으로 당번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비 당번 수당으로 5,000원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 조합원들은 영농기에는 경비당번에게 영농자재를 주문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경비당번은 다음날 출근하여 주문내용을 담당자에게 인계하여 배달하는 기사를 통하여 배달하고 주문량이 많거나 급할 때에는 경제팀 직원이나 주문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배달하기도 하며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아침 일찍 가져다 주기도 하는 사실, 원고는 2000.3.7. 동료직원인 소외 민○○과 함께 경비당번 명령을 받고 같은 날 20:40경까지 위 지소에서 경비당번업무를 수행하다가 ○○농협의 전화번호를 원고 및 위 민○○의 전화번호로 착신전환시킨 후 귀가하여 자택에서 경비당번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음날인 2000.3.8. 06:00경 착신전환된 전화를 통하여 조합원인 소외 최○○으로부터 원고가 관리하는 농약(제초제) 5개를 아침 일찍 배달하여 달라는 주문을 받은 사실, 원고는 ○○농협에 설치된 보안장비를 해제하고 ○○농협에 보관된 농약을 최○○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 평소보다 이른 같은 날 07:10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택을 출발하여 ○○농협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7:50경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농협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입기는 하였지만, 당시는 경비당번 근무시간 중으로 원고는 경비당번의 임무인 보안장비의 해제 및 조합원으로부터 주문받은 농약의 배달 준비를 위하여 사무실로 가던 중이었으므로, 이는 ○○농협의 경비당번의 업무수행상 통상 예정된 범위 내의 것이라 할 것이어서 ○○농협의 지배하에 있었고, 따라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김영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