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2형(2/1), F0, 합병증으로 비활동성 폐결핵을 진단받은 자가 “췌장암”이 발병 사망한 경우 진폐증과 사망원인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2002.03.28, 대법 2002두2093)
[요 지]
췌장암은 췌장에 생기는 치명적인 종양으로서 그 발생원인에 관하여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데, 흡연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그밖에 만성췌장염이나 유전자 돌연변이도 그 발병원인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진폐증은 췌장암과 의학적으로 무관하다고 함. 그리고 췌장암은 예후가 불량하여 전이된 경우 일반적으로 2-6개월 생존하고, 5년 생존율이 2-5% 정도이며 근치적 수술이 기능하여 수술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5년 생존율이 10-1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의 진폐증은 단순형으로서 심폐기능상의 장해를 수반하고 있지 아니하여 호흡부전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던 반면, 그 발병에 있어서 진폐증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췌장암이 폐 및 십이지장에까지 전이됨으로써 고빌리루빈혈증과 전해질장애가 초래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사 건 / 2002.3.28 선고, 대법 2002두2093 판결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이○○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2.1.17. 선고 2001누8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서○○(1947.2.3.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⑴ 1964. 2.부터 1967. 4.까지 ○○ 탄광에서 3년 2개월간, 1977. 3.경부터 1996. 9.경까지 주식회사 ○○ 사북광업소에서 19년 6개월간 채탄선산부로 각 근무
⑵ 1984.12.17. 진페정밀진단 결과 진페증 진단을 받고 피로고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으며, 1996.1.9. 진페정밀진단 결과 계속 진페증이 확인되어 장해등급 제11급을 받음
⑶ 1999.11.16.부터 같은 달 22.까지 강원 정선군 ○○읍 소재 의료법인 ○○○○병원에서 췌장염, 진폐증 및 호흡부전증(의증)으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0.2.1.부터 같은 병원에서 췌장암 및 전이, 복수, 고빌리루빈혈증, 진페증 및 호흡부전증(의증)의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아 오던 중 같은 달 24. 16:00경 사망함{직접사인 고빌리루빈혈증, 전해질장애, 중간선행사인 췌장암전이(담도폐쇄, 복수), 만성호흡부전, 선행사인 췌장암, 진페증 및 폐섬유증으로 추정됨}
원고가 2000.3.27.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0.4.20. 망인이 췌장암에 의한 고빌리루빈혈증, 전해질장애로 사망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을 함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탄광에서 오랜 기간동안 광부로 근무하면서 얻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거나 진페증으로 인해 저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췌장염이 췌장암으로 급속히 진행되어 망인의 사망시기를 앞당긴 것이거나 또는 업무상 유해환경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췌장암이 발병,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⑴ 망인의 진폐증의 병력
㈎ 망인은 진폐정밀진단 결과 1984.12.17. 병형 1형(1/1), 심폐기능 정상의 판정을, 1994.10.28. 병형 1형(1/1), 합병증 없음, 심폐기능 정상(F0)의 판정을, 1996.1.9. 병형 2형(2/1), 합병증 없음, 심폐기능 정상(F0)의 판정을, 1999.12.9. 병형 2형(2/1), 합병증으로 비활동성 폐결핵, 진폐성 소음영의 유착 있음, 심폐기능 정상(F0)의 판정을 각 받았다.
㈏ 망인에 대한 위 최종적인 진페정밀진단(흉부 방사선검사, 페기능검사, 객담검사) 결과 망인의 노력성 폐활량(FVC)은 96%로서 정상범위인 80%를 웃돌았고, 일초율(FEV1/FVC)은 70%로서 정상범위에 해당하였으며, 망인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망인의 진페증은 진폐결절의 크기가 0.5cm×0.5cm로서 단순형으로 밝혀졌다.
⑵ 망인의 흡연 전력
망인은 1995. 당시까지도 1일 담배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
⑶ 망인의 사인 등
㈎ 망인에 대한 사체 부검 결과 양폐에 진폐가 있고, 좌폐하엽에 췌장암 전이 및 암색전 소견이 있으며, 췌장암이 있고 총수담관과 십이지장이 암에 의해 폐쇄된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망인을 사망 당시 치료한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사인인 고빌리루빈혈증과 전해질장애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은 췌장암의 전이와 담도폐쇄로 인한 담즙의 정체와 식이섭취 불능이고 만성 호흡부전으로 인한 식이섭취 불량도 부분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며, 망인의 경우 진폐증에 따른 변화와 췌장암의 진행이 동시에 있어 서로 악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다만 진폐증이 췌장암의 전이를 촉발한다는 보고는 없다) 망인의 사망에는 췌장암의 진행이 더 크고 빨라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여지고 진폐에 따른 변화는 전신적 상태나 호흡기능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으리라 판단된다는 것이다.
㈏ 췌장암은 췌장에 생기는 치명적인 종양으로서 그 발생원인에 관하여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흡연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그 밖에 만성췌장염이나 유전자 돌연변이도 그 발병원인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진폐증은 췌장암과 의학적으로 무관하다고 한다. 그리고 췌장암은 예후가 불량하여 전이된 경우 일반적으로 2-6개월 생존하고, 5년 생존율이 2-5% 정도이며 근치적 수술이 가능하여 수술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5년 생존율이 10-15% 정도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다. 또 예후가 좋지 않은 췌장암 환자에게 있어 진폐증에 의한 유의한 생존기간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췌장과 십이지장에 대한 육안 조사 소견상으로 십이지장 두부에 위치한 종괴로 인하여 십이지장이 막혀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현미경 조사 소견상으로 십이지장 두부에 위치한 종괴는 임파선을 침범하였고, 췌장내의 중등도의 분화를 보인 선암(線癌)과 일치하였다고 하며, 좌폐하엽에서 발견된 종괴 역시 췌장암과 같은 종괴색전을 보이고 있어 원발성 폐암이라기보다는 췌장암이 혈관을 통해 폐로 전이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다(대한의사협회장은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망인의 췌장암과 폐암은 분화에 차이가 보여 각각 원발성암일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하였으나 이 회신은 진료기록이나 검사결과지등 객관적인 자료를 보지 않고 한 판단인 점, 당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장이 암으로 진단된 조직슬라이드를 비교하는 절차를 거쳐 각 장기에서 원발성으로 발생하였는지를 알아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회신한 점 및 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판단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사망과 업무와의 관계가 밝혀지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⑵ 그런데 망인이 업무상 유해환경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췌장암이 발병,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그밖에 원고는, 보통 광부들의 경우 작업이 끝나면 목에 낀 먼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삼겹살등 기름진 음식과 소주를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망인도 이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췌장암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췌장암이 원고 주장과 같은 경과로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망인의 기존 질병인 진페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진폐증은 단순형으로서 심폐기능상의 장해를 수반하고 있지 아니하여 호흡부전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었던 점, 반면에 그 발병에 있어서 진폐증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췌장암이 폐 및 십이지장에까지 전이됨으로써 고빌리루빈혈증과 전해질장애가 초래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여지는 점, 망인은 췌장암의 발병원인으로 알려진 흡연을 계속하여 온 점, 췌장암은 예후가 나쁘고 급속히 진행되는 편이어서 망인의 진폐증이 전신 상태의 약화를 가져와 다소 치료에 지장을 준 바 있다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을 앞당기는 데에 그다지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폐증으로 인해 저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췌장염이 췌장암으로 급속히 진행되어 망인의 사망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의형(재판장), 김기정, 변오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