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호흡이 거칠어지고 침을 흘리는 증상으로 후송되었으나 사인불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2003.08.22, 대법 2002두9803)
[요 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3.23. 선고 2000두130 판결, 1999.4.23. 선고 97누16459 판결, 1998.2.27. 선고 97누19984 판결, 1997.2.25. 선고 96누17226 판결 등 참조).
* 사 건 / 2003.8.22 선고, 대법 2002두9803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고(피상고인) / 이○○
* 피고(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2.9.19. 선고 2001누177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의 아들이던 소외 망 이○○(1972.4.15.생)이 1996.12.16.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기술관리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이천공장 자재관리부에서 자주보전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1999.4.29. 23:50경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침을 흘리고 호흡이 거칠어져 분당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한 사실, 망인은 입사이후 1999.2.2.까지는 제조파트에서 설비보전자재업무를 담당하면서 소외 회사 이천공장의 설비관리에 필요한 보전자재를 파악하여 부족한 자재를 신청하고, 자재입고시 검수 등의 보전부품관리(적정재고관리, 불용자재관리, 정품관리, 보전부품수불관리) 업무와 보전부문의 분임조 리더 40명의 현장사원근로자들에 대한 보전인력관리(근태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1999.2.1. 주임으로 승진하면서 같은 달 3.부터는 자주보전업무를 담당하게 된 사실, 자주보전업무는 설비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전자가 자주적으로 기계를 관리하여 청소, 윤활의 불합리점을 점검하도록 지도하는 업무로서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탱크청소, 노즐청소, 주입봉청소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망인은 설비운영유지계획업무로서 소주설비운영 및 유지관리와 월간 자주보전계획수립, 위스키 주간자주보전계획수립, 위스키 일일자주보전 작업관리업무를 담당하고, 데이터 및 자료관리업무로서 설비이력관리(설비이력카드관리), 업무보고(월보, 반기, 년보 정리 및 분석보고), 소그룹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 사실, 소외 회사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고 18:00이후에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1일 1명씩 당직근무를 하며 공휴일과 일요일, 격주토요일은 휴무일이고, 당직근무를 할 경우 18:00경 팀장에게 신고한 후 사내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다음, 별도로 마련된 당직실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22:00경 생산종료 후 인원 및 설비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23:00에서 01:00 사이에 취침하는 사실, 망인은 1999. 3.부터 야간대학에 입학하여 당직근무를 평일당직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매월 2, 4주 토요일 14: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당직근무를 수행하였고, 월 3~4회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나머지는 정시에 퇴근한 사실, 망인은 사망하기 15일 전 분당으로 거주지를 옮기기 전에는 서울 북가좌동에서 출ㆍ퇴근을 하였기 때문에 출근소요시간이 2시간 30분, 퇴근소요시간이 3시간 정도였던 사실, 망인은 입사 이후 건강한 상태에서 근무하였고, 1997년 및 1998년의 건강검진결과 약간의 비만 증세가 있었으나 건강에 별다른 이상은 없는 상태였으며, 사망 전날인 1999.4.28. 몸살 및 감기증세로 1일 휴무하고, 사망 당일은 건강이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월말 결산 등의 업무가 산적하여 출근한 다음 평소보다 두배 이상 증가된 업무를 처리하고 퇴근 후 직장 동료근로자인 소외 손○○의 아들 돌잔치까지 참석하였다가, 22:00경 집에 도착하여 23:00경 취침에 들어갔고, 23:50경 호흡곤란을 겪고 있는 것을 망인의 동생이 발견하여 119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한 사실,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분당 ○병원 의사 김○○은 망인의 나이나 기존의 질병 유무, 사망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망인의 사인을 허혈성 심질환, 심부정맥으로 추정하면서도 타당성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고, 허혈성 심질환 및 심부정맥은 심장의 산소부족으로 심장마비가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그 발생원인은 수십 가지가 있는데 비만, 과로나 스트레스는 그 중의 하나인 사실, 위 심장질환의 발생경과는 환자에게 고혈압, 당뇨, 고지질혈증, 동맥경화증, 심근변성질환, 협심증, 관상동맥질환 등의 기초질환이나 기존질환이 있거나 나이, 흡연, 술, 짠 음식, 과다한 육류섭취량, 생활습관, 성별, 운동부족 등 일상생활이나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 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이 비만 외에 허혈성 심질환 등이 유발 또는 촉진될 만한 기존질환이나 건강상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밝혀지지 않았으나, 사체검안의가 망인의 사인을 허혈성 심질환, 심부정맥으로 추정한 점, 망인이 사망하기 3개월 전의 보직변경 및 새로운 상사와의 업무관계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통상 월 3~4회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고 월 2회 당직근무를 하였으며, 사망하기 15일전까지 출근소요시간 2시간 30분, 퇴근소요시간 3시간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퇴근 이후에도 계속 연장된 점, 사망 당일 몸살 및 감기증세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월말결산 업무가 산적하여 출근한 후 밀린 전날의 업무까지 처리하는 등으로 사망 당일의 근무내용이나 근무의 강도가 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허혈성 심질환 등으로 급성 심장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납득하기 어렵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3.23. 선고 2000두130 판결, 1999.4.23. 선고 97누16459 판결, 1998.2.27. 선고 97누19984 판결, 1997.2.25. 선고 96누172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갑 제4호증)상 선행사인이 “미상(허혈성 심질환 추정)”, 직접 사인이 “미상(심부정맥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1심의 분당차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사체검안서의 사인 기재는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 타당성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고,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사망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망인의 사체를 부검하는 등으로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 사체검안의가 망인의 사인을 허혈성 심질환 또는 심부정맥으로 추정한 것만으로는 망인의 사인을 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단정하기 어렵고, 반명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1972.4.15. 생으로 사망 당시 27세이었고,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건강한 상태에서 근무하여 왔으며, 1997년 및 1998년의 건강검진결과 약간의 비만 증세 외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이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망인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허혈성 심질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설령 그러한 기존 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중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사망 당시 비교적 건강한 27세의 남자이었고, 사망 전날 휴무하고 사망 당일에도 정시 퇴근하여 동료근로자의 아들 돌잔치까지 참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서 사망에 이를 만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