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공단이 등록세 비과세 대상인 지방세법 제126조 제1항이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포함되는지 않는다(2003.08.27, 대법 2003두3963)
[요 지]
노동부장관이 행하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사업을 위탁에 의하여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단과 같은 법상의 징수금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또는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세는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 사 건 / 2003.8.27 선고, 대법 2003두3963 판결 자동차압류등록촉탁반려처분취소
* 원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피고(상고인) / ○○시장
*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03.3.21. 선고 2002누37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서도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는, ○○운수(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료를 체납하자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위 회사 소유의 경남○○아○○30호 5톤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압류하였다가 위 회사가 체납보험료를 납부함에 따라 그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2002.2.25.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관청인 피고에게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자동차압류해제의 등록촉탁을 하였다.
원고는 위 가.항 판시의 등록촉탁시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같은 해 3.14. 위 가.항 판시의 압류해제(이하 ‘이 사건 압류해제’라 한다)의 등록은 지방세법 제126조 제1항 또는 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 소정의 등록세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등록세납부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등록촉탁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처분의 적법여부
양측의 주장
원 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 제1항과 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압류해제의 등록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해제의 등록에 있어서도 원고에게 등록세납부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피 고
원고는 등록세 비과세 대상인 지방세법 제126조 제1항이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은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체납처분시 그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일 뿐이고, 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에서 압류 또는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것은 국세의 체납처분으로 압류 또는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할 뿐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는 공과금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위1)항 판시와 달리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보험료 등을 징수할 경우에도 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 제1항이 조세의 특례를 정하고 있는 셈인데,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에서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비과세 또는 감면이 되는 조세의 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배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위 가.(1)항과 그(2)(가)항 및 그 (나)1)항의 주장 관련
우선, 원고의 법적 성격과, 별지 관계 법령 4.항 기재의 지방세법 제126조 제1항의 규정 내용 및 그 취지를 대비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고는 같은 조항의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ㆍ등록에 대하여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등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아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별지 관계 법령 3.항 기재 국세징수법 제1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은 국세 전반에 관한 체납처분절차를 중심으로 한 광의의 징수처분을 규율하고 있고,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도 준용된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각종의 공과금에 대하여도 이를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법령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세징수법은 공과금 징수의 기본법으로도 기능을 한다.
별지 관계 법령 1.항 기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 제1항은 ‘공단(원고를 가리킨다)은 (... ...)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지 관계 법령 3.항 기재의 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체납처분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압류 또는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 (2)항 판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료 기타 같은 법에 의한 징수업무를 수행하며, 원고의 설립 이전에는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징수금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였는데, 이에 따른 압류 또는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시에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국세징수법 관련규정의 내용 및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그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압류해제의 등록을 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국세징수법의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위 가.(2)(나)2)항의 주장 관련
별지 관계 법령 5.항 기재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제9호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은 체납처분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압류 또는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1)나)1)항 판시와 같이 이 규정은 국세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관세, 지방세는 물론 기타 공과금에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서 국세징수법상의 징수나 체납처분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별지 관계 법령 5.항 기재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는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별지 관계 법령 1.항 기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각 규정을 검토하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등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료 기타 같은 법에 의한 징수업무를 수행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의 관장자는 여전히 노동부장관이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설치하고 관리ㆍ운용할 권한과 책임도 노동부장관에게 속하며, 원고가 징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료 등 징수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한편, 원고의 설립(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전문 개정되어 1995.5.1.부터 시행되면서 원고가 설립되었다) 이전에는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징수금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였고, 이에 따라 압류 또는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시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였는바, 위 판시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이 행하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사업을 위탁에 의하여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가 같은 법상의 징수금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또는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세는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1.가.항 판시의 압류해제의 등록촉탁시 등록세납부의무가 있다고 하여 이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강문종(재판장), 안창환, 소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