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전체 작업장 종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고자 선정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합법적인 쟁의행위로 말미암아 정상 조업 가능성이 가장 낮다는 이유만으로, 원고회사의 요청으로 계약 해지가 이루어진 1열연 공장 크레인 운전 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만을 모두 해고함으로써 해고자 선정 기준면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하였다는 점, 이러한 해고 회피 노력의 부족과 해고자 인선 기준의 일탈을 상쇄할 정도의 경영상 필요가 시급하고 긴박하여 절실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원고회사는 이 사건 1열연 공장 크레인 운전 작업의 도급계약 해지와 근로자들에 대한 자택 대기발령 후 해고 시점까지 약 2개월 이상의 적지 않는 기간 동안 해고 회피 방안과 해고자 인선 기준을 적절하게 마련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단순하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1열연 크레인 운전 종사 근로자 모두를 해고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의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해고라고 보이지 않는다.
○○산업 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6.7.28 선고, 대법원 제3부 2004두10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국○○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최정희, 김종호, 김성희
♣ 피고보조참가인 : 김○○ 외 4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김성진, 박훈, 전형배, 고재환
♣ 원심 판결 : 서울고법 2003.12.12 선고, 2003누4838 판결
♣ 변론종결 : 2006.7.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데,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따른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7.9 선고, 2000두9373 판결 ; 2002.7.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참조).
기록을 보아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회사가 ○○종합제철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와 맺은 협력작업 도급계약 중 이 사건으로 계약이 해지된 1열연 공장 크레인 운전 작업은 원고회사가 포철과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작업 가운데 13% 가량의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그 계약 해지로 말미암아 원고회사에게는 인원을 삭감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고, 교대근무제 변경, 근로시간 단축, 임금삭감, 무급휴가 등과 같은 해고 회피 방법은 노사 모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점, 이 사건 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이 모두 인원 정리의 경영상 사유가 생긴 계약 해지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라는 점, 노동조합이 인원 감축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회사가 제의한 협의에 거의 응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의 일부 요건에 부합하는 사정을 엿볼 수는 있다.
하지만 원고회사는, 이 사건 해고 당시 회사 내 다른 직종인 부대 작업에 필요한 인원이 부족하여 이를 채워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 사건 해고 후 해고 근로자 중 일부 비조합원이 근로자를 부대 작업 인원으로 신규채용함으로써, 이 사건 해고 이전에도 인사명령을 통하여 크레인 운전 작업 인원을 부대 작업 인원으로 배치전환하는 방법으로 크레인 운전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이러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부족한 부대작업 인원을 다수 신규채용하기까지 하였으며, 1열연 공장 크레인 운전 종사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희망자를 파악하거나 부대 작업 인원으로 배치전환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파악하는 노력을 전혀 벌이지 않았으며, 작업장간 순환근무나 배치전환이 가능하고 실제 그러한 사례가 적지 않았음에도, 전체 작업장 종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고자 선정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합법적인 쟁의행위로 말미암아 정상 조업 가능성이 가장 낮다는 이유만으로, 원고회사의 요청으로 계약 해지가 이루어진 1열연 공장 크레인 운전 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만을 모두 해고함으로써 해고자 선정 기준면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하였다는 점, 이러한 해고 회피 노력의 부족과 해고자 인선 기준의 일탈을 상쇄할 정도의 경영상 필요가 시급하고 긴박하여 절실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원고회사는 이 사건 1열연 공장 크레인 운전 작업의 도급계약 해지와 근로자들에 대한 자택 대기발령 후 해고 시점까지 약 2개월 이상의 적지 않는 기간 동안 해고 회피 방안과 해고자 인선 기준을 적절하게 마련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단순하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1열연 크레인 운전 종사 근로자 모두를 해고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의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해고라고 보이지 않는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해고를 위법하다고 보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