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망막분지정맥폐쇄” 발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2004.04.27, 대법 2004두2141)
[요 지]
망막분지정맥폐쇄의 발생의 직접적이고 명확한 발병원인은 규명되지 못한 상태이며, 망막분지정맥폐쇄의 발생원인이 불명한 관계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켜 위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추측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즈음에 원고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가 있는 발생원인이라고는 바로 단정할 수 없다.
* 사 건 / 2004.4.27 선고, 대법 2004두214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서○○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 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5.22. 선고 98두4740 판결, 1990.5.25. 선고 90누29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방송○○ ○○방송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2000.12.7. 09:00경 사무실에서 회의 도중 우안의 시야에 장애가 발생하여 같은 달 22.경 ○○의료원에서 진찰한 결과 망막분지정맥폐쇄로 진단 받았고, 같은 달 26. ○○대학교부속○○○○병원에서 형광안저촬영을 한 결과 황반부종이 발견되어 이로 인한 시력저하를 우려하여 누출 부위에 레이저를 이용한 광응고술을 시행한 사실, 망막분지정맥폐쇄는 망막정맥의 여러 분지 중의 하나가 동맥과 교차되는 지점에서 폐쇄가 일어난 상태를 말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분지정맥이 담당하는 망막부위에 피가 흐르지 않게 되어 망막출현과 망막 부종이 발생하며 망막의 황반부가 포함되면 시력저하도 발생하는 질환인 사실, 위 질환은 60세 이상의 노인에게서 주로 발생하며 이러한 질환이 발생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고혈압, 동맥경화증, 당뇨병, 고지혈증, 심혈관질환, 원시, 녹내장 등이 동반된 환자가 많아 이러한 질환들이 망막분지정맥폐쇄의 발생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측이 될 뿐 이러한 질환들이 망막분지정맥폐쇄의 직접적인 발생원인이 되는지는 아직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고 실제로 고혈압이 없고 완전히 정상인 사람에게서도 망막분지정맥 폐쇄가 많이 발생하여 그 명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못한 상태이며, 망막분지정맥폐쇄의 발생원인이 불명한 관계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켜 위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추측하는 견해도 있는 사실을 포함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즈음에 원고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가 있는 발생원인이라고는 바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상병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