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새벽시간 배차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 부득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2004.12.10, 대법 2004두817)
[요 지]
다른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부득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ㆍ퇴근하여 왔다 하더라도 위 자전거에 대한 관리ㆍ사용권한이 원고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출ㆍ퇴근 방법이나 경로의 선택 등이 원고에게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사고로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사 건 / 2004.12.10 선고, 대법 2004두817 판결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탁○○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ㆍ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ㆍ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ㆍ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ㆍ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ㆍ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2.7.9. 선고 2002두3256 판결, 1999.12.24. 선고 99두902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서울 금천구 ○○5동 271-51 소재 ○○운수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1.12.29. 03:55경 배차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소외 회사로 출근하다가 위 금천구 시흥동 소재 대명시장 위 도로에서 자전거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무릎이 도로에 부딪혀 “우측 슬개골 분쇄골절”의 부상을 입은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자 피고는 2002.3.20. 위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교통보조비로는 영업용택시나 승용차를 이용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대체 교통수단도 없어 부득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ㆍ퇴근하여 왔다 하더라도 위 자전거에 대한 관리ㆍ사용권한이 원고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출ㆍ퇴근 방법이나 경로의 선택 등이 원고에게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사고로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이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