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539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춘천시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운송수입금 상향조정을 위한 협상이 결렬된 후 이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이 중재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2003. 8. 1.자 중재재정결정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2003. 11. 6.자 중재재심결정을 거쳐서, 원고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소함으로써 이 사건까지 이른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관계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노사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944 판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1883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누1066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중재재정서 주문 제2항(월 운송수입금 기준 및 월 급여) 및 제4항(성과수당)이 중재신청 전에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합의한 내용 즉 임금은 수지균형에 맞도록 한다는 합의내용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이런 합의는 지극히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월권 여부를 논하기에는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중재재정이 수지불균형을 야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임금협정서 제4조(근로시간), 제14조(기본급), 제15조(제수당), 제16조(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서도, 이는 노사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에 불과할 뿐 이를 가지고 지역실정에 부합하도록 한다는 노사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월권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14조 제1항이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됨을 명백히 하고 있어서 이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모두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고현철 김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