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상급성 전격성 간염”에 의한 간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상병이 이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2005.08.25, 대법 2005두5079)
[요 지]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자체가 간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고, 급성 전격성 간염은 바이러스 감염, 대사성 간질환 등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간염이 단기간에 간부전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그 사망률이 약 80%정도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계속되는 야간 및 휴일근무로 인한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급성전격성 간염이 발병되었거나, 기존의 간염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사 건 / 2005.8.25 선고, 대법 2005두5079 판결 유족보상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김○○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05.4.29. 선고 2004누22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두8449 판결, 1999.4.23. 선고는 97누1645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박○○는 주식회사 ○○ 하양지점의 전자교환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회사의 구조조정과 자동화기기의 도입으로 소속직원이 감소함에 따라 전자교환기 소프트웨어 변경, 전자교환기운용 유지보수 및 감사준비를 위하여 휴일근무와 야간작업을 하는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박○○의 업무는 소속직원들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분장된 업무를 총괄하거나 직원들과 함께 분장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전자교환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업무의 내용, 근무형태 등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점, 박○○가 근무한 작업장은 유해물질이 노출되거나 바이러스 등에 감염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 아니어서 함께 근무하던 소속직원들 중 유해물질 또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간염이 발병한 직원은 없는 점, 박○○의 간염 바이러스 감염 원인이 불분명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자체가 간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고, 급성 전격성 간염은 바이러스 감염, 대사성 간질환 등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간염이 단기간 애에 간부전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그 사망률이 약 80%정도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박○○가 계속되는 야간 및 휴일근무로 인한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급성전격성 간염이 발병되었거나, 기존의 간염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업무상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김영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