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30563 판결

임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일수의 최하한을 상회하는 휴일 및 휴가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휴일이나 휴가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월차 유급휴가로 갈음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18553 판결,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단원복무규정에서 연간 20일의 정기휴가와 연간 10일의 특별휴가가 부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휴가에 관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외 별도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월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상의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예술단의 정기실기평정에 따른 강등조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의 저하 내지 변동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감봉, 기타 징벌"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2000년도 정기실기평정이 합리성을 상실하여 그에 따른 강등조치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법조항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정기실기평정 중 극단 예술감독이 부여하는 점수가 100점 중 실기평정 10점과 기여도점수 15점, 합계 25점으로 그 배점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 기여도점수는 발전성(예능, 연습, 행사), 성실성(협조, 예의, 질서) 등을 고려하여 예술감독이 단독으로 부여하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예술감독에게 주어진 배점비중이 지나치게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예술감독에게 과도한 재량이 주어져 있는 점, 2001년 정기실기평정에서도 기여도점수에서 원고는 3.75점으로 최하점을 받았고, 위 정기실기평정결과 해촉된 C은 5점, D은 4.5점을 받아 15점 만점으로 최고점을 받은 단원들과 점수차이가 무려 10점 이상씩 나서 실기평정에서 다른 단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는다 하더라도 위 기여도 점수가 실기점수의 결과를 무의미한 것이 되게 만들 수 있어 불합리한 점, 특히 2000년도 정기실기평정은 E관장이 직접 실기평정위원을 섭외, 위촉하지 않고 F 감독에게 추천 및 섭외권한을 위임하여 F 감독이 자신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깊은 사람들을 실기평정위원으로 추천하여 그 구성원이 되게 함으로써 평정의 공정성을 상실한 점, 단원들이 불합리한 평정을 받고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거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 점,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000년 당시에는 피고가 연·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단원들이 이러한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결근, 조퇴 등이 불가피할 수 있었던 것인데도 이러한 출결상황이 출결점수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기여도 점수에도 성실성 등의 항목으로 고려되는 등 단원고과에 큰 비중으로 반영되어 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예술단의 정기실기평정은 제도 자체가 불합리하고 형평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특히 2000년도 정기실기평정은 실기평정위원선정에서 객관성이 결여되었고 예술감독이 자의적으로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합리성을 상실한 채 불공정하게 실시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원고에 대한 강등조치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하거나,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각주1) 선 정

각주2) 자 목

각주3) 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