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73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최저임금법(2005. 5. 31. 법률 제7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06. 12. 21. 대통령령 제19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구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임금의 적용제외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구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 771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임금의 적용제외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구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인이 부산지방노동청장에게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 소정의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청장이 이를 위법하게 거부하였다가 그 후 그 잘못을 깨닫고 이를 승인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당시에도 위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나, 피고인이 받았다는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 소정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효력이 있을 뿐 구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