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1561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건 2007두156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피상고인 | A 주식회사 |
| 피고,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 B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7. 7. 5. 선고 2006누20091 판결 |
| 판결선고 | 2007. 12. 2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실질적 해고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제출된 사직서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실제로는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수리한 경우와 같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거나 기타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가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보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그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고(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9295 판결, 2000. 4. 25. 선고 99다 3447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2002. 11. 8. 선고 2002다3537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에는 원고 회사가 2004. 8. 1.부터 2004. 12. 31.까지 참가인에게 종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면서 개업 내지 취업 준비기간을 부여하면 참가인은 위 기간 종료시에 자진 퇴사하기로 하는 조건부 합의가 성립되었고, 2004. 12. 31.까지 원고 회사가 위 조건을 준수한 이상 참가인은 2005. 1. 1. 위 합의해지에 의하여 당연퇴직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2004. 12. 31.자로 참가인에 대하여 한 해고 통지는 위와 같은 당연퇴직사실을 확인하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 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0조 소정의 해고제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가사 조건부 합의를 합의 조건의 성취시 참가인이 당연퇴직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조건 성취 후 해고처분이나 사직원의 제출 등의 절차를 밟아야만 비로소 원고 회사와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총서팀 폐지의 경위, 참가인이 위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위 합의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해고에는 구법 제30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2004. 12. 31.자로 참가인에 대하여 한 해고 통지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옳은 이상, 이 부분 판단은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정리해고에 대하여
구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데,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2002. 7. 9. 선고 2000두937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회사는 2004. 7.경 원고 회사 내에서 회계총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총서팀이 총서내용의 질 저하와 이용고객의 감소로 실적이 악화되자 총서팀을 폐지하는 대신 종전에 총서팀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는 현업위주의 사업을 전개하는 C에 용역을 주기로 결정한 사실, 원고 회사는 2004. 8. 1. C과 사이에, ① C은 2004. 8.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원고 회사가 2004. 7. 31. 이전에 수행하던 자료 입수 및 분류 업무, 회원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상담, D의 유지·보수와 관련한 지원 업무, 조세총서의 유지·보수와 관련한 지원 업무, 속보 C총서 유지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② 원고 회사는 위 용역대가로 C에 금 5,500만 원을 지급하며, ③ C 은 위 업무수행에 참가할 사람을 선발하여 원고 회사에 통보하고, 원고 회사는 필요 시 용역참여요원을 보충하거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④ C이 수행한 용역업무 결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원고 회사에 귀속하고, ⑤ C은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외주용역계약'이라 한다), 한편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외주용역계약 체결 당시 C에 대하여 당시 총서팀에서 근무하던 참가인을 포함한 7명의 직원에 대한 전직을 요청하였고, C은 참가인을 제외한 6명의 전직은 수용하였으나, 참가인은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연령이 많다는 이유로 전직을 거부한 사실, 그러자 당시 원고 회사 대표이사 E은 참가인과 면담하면서 참가인과 사이에,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취업 혹은 개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2004. 8. 1.부터 2004. 12. 31.까지 종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되, 참가인은 그 기간에 취업 혹은 개업하지 못할 경우 2004. 12. 31.자로 회사를 자진 퇴사하기로 합의한 사실,F은 2004. 10. 18. 원고 회사 대표 이사로 취임한 이후 2004. 11.경 회사 인사담당 부서장인 G와 함께 참가인을 면담하였는데, 당시 참가인은 취업 혹은 개업을 하기 위하여 여러 준비를 하고 있는데 회사가 필요한 도서를 무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느냐고 문의하였고, F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사실, 그 후 F은 2004. 12. 중순경 참가인을 다시 면담하면서 종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회사를 퇴사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참가인이 이른 시일 안에 개업할 예정이니 퇴사일자를 2005년 중으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F은 이를 거절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사 이 사건 해고를 정리해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회계총서집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총서팀이 총서내용의 질 저하와 이용고객의 감소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악화되자, 업무 합리화의 일환으로 총서팀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회계전문법인에 외주용역 하기로 결정한 것은 기업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 회사로서는 총서팀의 폐지로 인하여 발생한 잉여인력을 처리하여야 할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정리해고 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의 선정 및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구법 제31조 소정의 정리해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