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37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 사건 | 2007두18437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피상고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 A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7. 8. 14. 선고 2006누31770 판결 |
| 판결선고 | 2010. 7. 29.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판단유탈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게시물의 게시행위가 원고의 인사 규정상의 직원의 의무에 위반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이 사건 게시물의 게시행위가 단체협약에 따른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2.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시무식 불참을 이유로 다수의 조합원들이 원고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게 되자 그 항의목적으로 이 사건 2005. 1. 6.자 게시물을 게시하였다고 하나, 노동조합이 시무식에 불참할 의도로 같은 시간대로 교육시간을 정하고 그에 따라 다수의 직원들이 사무실을 이탈하여 시무식에 불참함에 따라 원고가 해당 직원들에 대하여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고 처분을 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위 게시 동기에 수긍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이 사건 2005. 1. 11.자 게시물에 관하여도 그 취지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 이사장을 모욕하게 된 경위를 수긍하기 어려운 점, 원고의 인사규정과 그 시행세칙에 따르면, 참가인의 이 사건 게시물 게시행위는 최소한 감봉사유에 해당하는데, 참가인이 원고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처분을 받은 지 1년 이내에 이 사건 게시행위를 함으로써 징계가중사유에 기하여 해임처분도 할 수 있는 점, 참가인은 과거에도 징계위원회 개최방해와 상급자 모욕 등을 이유로 해임 전력이 있는데다 위 감봉 3월의 처분 사유인 원고 경영진의 명예 훼손에 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사한 성격의 비위행위를 한 점, 이 사건 게시물 중 문제된 내용이 지나치게 원색적이고 원고 이사장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참가인의 주장 전개를 위하여 그와 같은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곳이 노동조합의 인터넷 내부게시판이기는 하나 비방의 상대방이 조합원들이 소속된 원고의 대표자이고 그 내용이 다수의 조합원들에 의하여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점, 참가인이 자신의 행위동기를 합리화하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사과나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노동조합은 2004년 원고 이사들의 비리문제 등으로 대치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집단적으로 시무식에 불참하자 원고는 다수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하였고 나아가 해고자 복직에 관한 기존의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번복하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노동조합과의 갈등관계를 증폭시킨 측면이 있는 점, 이에 노동조합 간부인 참가인은 노동조합 인터넷 게시판에 원고의 경고처분을 비난하는 내용의 이 사건 2005. 1. 6.자 게시물을 게시하면서, 조합원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모욕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점, 또한 참가인은 위 게시판에 원고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에 항의하고 이에 대항하기 위한 조합원들 간의 단결 촉구 및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밝히는 내용의 이 사건 2005. 1. 11.자 게시물을 게시하였는데, 위 게시물 중 원고 이사장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은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나아가 참가인은 위 게시행위에 대하여 모욕죄로 기소되었으나 글을 게시한 동기와 경위, 표현의 수위와 방법, 글의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점, 이 사건 게시물이 게시된 노동조합 인터넷 게시판은 조합원만이 접속할 수 있는 곳으로, 조합원은 그 전용 게시판에서 사용자의 간섭이나 제재의 염려 없이 보다 자유롭게 노조의 현안을 논의하거나 사용자에 대한 비판 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게시물에 의하여 원고나 그 이사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어 업무 수행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원고의 인사규정 시행규칙에서 징계처분일부터 최장 1년 6개월 등 일정기간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 이를 징계가중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과거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여 그 징계처분의 사유가 되었던 비위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징계가중 사유로 삼는 것은 합당하다고 볼 수 없는데, 참가인이 이 사건 해임처분 이전에 받은 감봉처분의 사유인 비위행위의 내용은 언론에 보도되었던 원고 이사들의 비리를 성토하는 내용의 글을 원고 내부 통신망에 게시하는 과정에서 이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사장을 모욕하였다는 것으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게시물 중 중요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거나 참가인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일부 게시행위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감봉처분을 받은 전력을 징계가중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참가인은 1992년 3월경 상급자 모욕 및 불법파업 주동, 지시명령불응 등의 사유로 해고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있기 약 13년 전의 일인데다가 1996. 9. 30. 복직한 이후로 위 감봉처분을 받기까지 특별한 징계 전력 없이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행하여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해임처분에 징계재량권에 관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징계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양승태 전수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