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근로기준법」 (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1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
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 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도1260 판결 참조), 임금·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구 「근로기준법」제36조, 제112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금 차액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다가 2005. 5. 1. 퇴직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퇴직 전 3개월인 2, 3, 4월 (총 일수 89일)에 각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3으로 나누어 월 평균을 낸 다음 각 근로자의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법정퇴직금에 못 미치는 금액이 지급되게 된 점, 이 사건 근로자 중 B 의 임금은 4월부터 인상되어 4월에 4,905,791원이 지급되었음에도 퇴직금 산정시 인상된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인상 전 임금인 월 2,974,738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미지급 퇴직금이 발생하였으나 그 차액이 매우 작은 액수인 데다가 회사가 의도적으로 인상 전 임금만을 산정기준으로 삼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05년 9월경부터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미지급된 퇴직금 등이 있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을 하였는데, 이 부분 차액에 대하여는 퇴직 후 1년 정도 지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회사는 이미 지급한 퇴직금이 법정퇴직금에 미달한다는 점을 지적받고는 곧 그 차액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회사의 계산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부합한다고 여기고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B 에 대한 4월분 임금 부분은 단순한 착오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과적으로 회사가 계산한 퇴직금액이 법정퇴직금액에 미달하여 미지급 퇴직금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효도상여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회사와 회사의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05년 당시의 단체협약 제47조(상여금)에는 '1. 정기상여금, 2. 특별상여금(1년 이상자에 한하여 지급함) 4) 효도상여금 50% (계산 및 지급기준일 : 5월 10일)'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회사는 효도상여금을 비롯한 특별상여금은 지급기준일 당시 재직한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였을 뿐이고, 2002년 효도상여금이 생긴 이래 그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하는 자에게 효도상여금을 따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은 점, 이러한 지급행태에 대하여 노사간에 이의가 제기된 일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분쟁이 생긴 후 회사와 노동조합은 특별상여금의 경우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 효도상여금의 명칭과 계산 및 지급기준일을 고려하면 이러한 지급관행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효도상여금 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직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효도상여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효도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구 「근로기준법」 에 정한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12조 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지형(주심) 고현철 전수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