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이 완료된 때에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하는 것이고, 그 경우에 해고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정한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될 수 없다.
위 법리와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의해 해고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정한 해고의 예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민일영(주심) 김영란 김능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