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873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노조의 지부장으로서 이 사건 해고 시까지 노동조합업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해고가 이 사건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공고를 한 지 불과 이틀 뒤에 이루어진 점,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원고를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자리에 부른 다음에 비로소 원고에게 그 개최사실과 징계사유를 통보하여 원고에게 제대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함이 없이 그 자리에서 이 사건 해고를 결정하여 통보한 점,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해고를 과중한 징계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하였고 참가인이 이를 수용하여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였는바,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징계사유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중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운전 중 전화통화, 배차시간 미준수, 안전운전업무 지시 거부, 차량추돌사고 미보고, 정류장 무정차통과 등의 사유는 참가인이 원고가 운전하는 차내에 설치된 CCTV를 수입금 보전 또는 사고원인 확인 같은 원래의 설치목적에서 벗어나 운전자의 근무태도를 감시하는데 악용함으로써 그 내용을 판독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고, 참가인이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CCTV를 판독하는 방법으로 징계사유를 찾아내거나 '운전 중 전화통화'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것은 실제에 있어 이 사건 노조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려고 하는 원고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하고 이를 저지할 의도에서 행한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제출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라목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그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 · 직종별 · 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노조의 조직형태는 'C노동조합 D본부의 B지회'로서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산업별 · 직종별 · 지역별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현재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후에 별도의 절차를 거쳐 원고를 다시 징계해고하였고 이에 대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으므로 원고는 '근로자가 아닌 자'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참가인의 항변을 배척하였다(참가인이 처음 원고를 해고한 2007. 6. 14. 당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노조는 'E노동조합 B지부'로서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지역별 · 직종별 노동조합이었기 때문에 역시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민일영(주심) 김영란 김능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